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3189 판결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A주식회사, 2. B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13764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57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11.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37,655,886원, 원고 B에게 66,538,9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회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감축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17,078,185원, 원고 B에게 49,904,1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17행(공보관 : 편집에 따라 제6쪽 제3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 회사는”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 B은 스스로 지출한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나머지 37,655,886원( = 104,194,816원 -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9쪽(공보관 : 편집에 따라 제8쪽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7,21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인정한 금액이 원고 B이 스스로 지출한 금액인 66,538,930원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 B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7,212,434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634,73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577,50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 원고 B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각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부대항소와 원고 B의 일부 항소를 각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 요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