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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6가단53056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김○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피고】1. ○○와인 주식회사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미)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68,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친구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마시고자 대형 할인매장인 코○○코에서 피고 ○○와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이 수입·판매한 코르크 밀봉 처리된 유리병 용기의 탄산가스 함유 와인(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하고, 그 용기를 ‘이 사건 와인병’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한편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피고 ○○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9. 22:00경 여행지인 강릉 소재 펜션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와인병의 밀봉 코르크에 나선형 스크루를 돌려 박아 넣은 상태에서 지렛대 부분이 와인병 입구 상단 한쪽을 수직으로 접하여 지탱하면서 버팀축이 되어 반대편 쪽의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누르면 지렛대 원리에 의하여 스크루에 박힌 코르크가 병 밖으로 올라오게 되는 방식’(이하 편의상 ‘한 축 방식’이라 한다)의 와인오프너(이하 ‘이 사건 오프너’라 한다)로 이 사건 와인병의 밀봉 코르크를 빼어내던 중 이 사건 와인병이 이 사건 오프너의 지렛대 부분이 접했던 쪽 병목 부분의 아래부터 반대편 쪽(손잡 이 부분 쪽)까지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깨어져 2개 부분으로 분리되면서(이하 분리된 상단 부분을 ‘분리 상단 부분'이라 한다), 깨진 부분이 원고의 오른쪽 대퇴부를 찌르게 되면서 대퇴부 열상·열린 상처·다발성 근육손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를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어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하자 있는 이 사건 와인을 수입·판매한 피고 ○○, 그를 피보험자로 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는 연대하여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민○H의 증언, 증인 고○H의 증언(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고 본인신문결과(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가 상단 일부만이 아주 조금 병 입구 바깥으로 빠져나온 채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이 거의 들어가 박혀 있는 상태로 분리 상단 부분에 끼어 있었고, 분리 상단 부분의 병 입구 중 이 사건 오프너 지렛대 부분과의 접촉 지점이 브이자형으로 깨져 파여 있던 상태이었으며, 이 사건 오프너는 지렛대 부분이 와인병 입구 상단 한쪽만을 버팀축으로 접하는 한 축 방식의 오프너이었던 점,

② 원고의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민○H은 ‘원고가 이 사건 와인병을 테이블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의자 위에 두고서 땄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중에 들고 있었는지 의자에 고정을 했는지는 자세히 못 봤다. 다리 사이에 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③ 원고의 친구로 당시 동석하였던 고○H도 ‘원고가 의자에 앉아 와인병을 개봉하려 하였다. 허벅지에 끼어서 개봉을 하려 한 것으로 기억한다. 와인병을 딸 때 테이블 아래 허벅지 사이에서 잡고 있었다. 허벅지와 와인 병이 맞닿은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한 점,

④ 이 사건 와인병은 분리 상단 부분의 병 입구의 지렛대 부분 접촉 지점이 브이자형으로 깨져 파인 것을 제외하고는 단지 2개 부분으로 부서졌고, 분리된 2개 부분에 잔 균열 등은 없었던 것을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대퇴부에 하나의 충격이나 접촉에 의한 열린 상처와 근육 손상이 발생하였을 뿐 유리 조각 잔 파편에 의한 것으로 분산되고 다수인 열상 등의 상처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코르크 마개가 제일 잘 빠지는 약한 부분 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꽉 박힌 상태이었다. 와인병을 개봉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프너를 앉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오픈하려고 오프너를 눌렀다. 몸 앞으로 내려서 탁자 밀에서 땄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⑥ 이 사건 와인과 동일한 품목의 와인이 2015. 12.경부터 수입되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와 동일 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와인병이 원고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하여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와인병의 코르크를 이 사건 오프너를 이용하여 빼어 내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손잡이 부분을 눌러도 코르크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자, 보다 강한 힘으로 이를 빼고자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이 사건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려서 양 허벅지 사이에 닿도록 넣은 채 이 사건 오프너의 손잡이를 눌러 원고의 엉덩이 포함 상체 부분이 이 사건 와인병의 하단 부분보다 높이 위치한 상태에서 상체의 체중까지 실린 함이, 이 사건 오프너가 한 축 방식이 관계로 손잡이 부분 반대편의 지렛대 부분이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와인병의 입구 중 한쪽 지점에 집중적으로 쏠려 수직 및 전방 방향으로 전달된 데다가 이 사건 와인병 병목 부분 안쪽에서 코르크에 깊게 박힌 채 코르크와 일체화되어 있는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의 끝부분이 상대적으로 병목 하단 끝 부분을 전방으로 과도하게 밀어냄으로써 지렛대 부분이 접하고 있는 쪽 병목 부분의 아래부터 반대편 쪽까지 아래 방향 대각선으로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①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와인병에 부착된 라벨에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한 점,

③ 와인의 경우 대부분 수입 과정을 거치고 장기간 보관되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밀봉 시기·보관 상태 및 기간·날씨 등으로 인하여도 코르크 상태의 편차가 크고 코르크의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거나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④ 와인의 코르크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개봉 방법을 통하여도 빼낼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힘을 가하여 개봉을 시도하는 것은 유리 용기의 특정 부위에 계속된 부하를 가하여 파손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안전상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하여 교환이나 개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이 코르크에 거의 들어간 상태로 코르크가 빠져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병목 깊숙이 들어가 있는 스크루 부분으로 인하여 병목 하단에 직접 힘이 전달되게 된 상황에서 더구나 한 축 방식의 이 사건 오프너를 이용하여 이 사건 와인병을 의자 위에 놓은 채 양 허벅지 사이에 둔 채 자신의 상체 체중을 실리도록 하여 코르크를 빼내려고 하였던 것이 이 사건 와인을 와인 제품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상적 사용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와인에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와인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작성일   2019-11-06 오전 10:41:11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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