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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합5176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겸 망 최○민의 소송수계인】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정지영, 양진석, 이나은)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6,893,211원, 원고 C에게 143,893,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242,907,547원, 원고 C에게 237,907,5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최○민(20**. *. *.생)은 2016. 2. 5. 12:40경 친구들 3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D 근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한강(이하 ‘이 사건 사고지역’이라 한다)의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인 강물로 빠지는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최○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6. 6. 8. 사망하였다(이하 최○민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를 통하여 한강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7, 13, 14, 19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지역은 한강지류인 반포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역으로 수심이 약 2m 내지 3m 에 이르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지역은 반포천교와 연결하여 일부만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 사고지역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변을 따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동작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근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한강시민공원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지역 주변은 조경석과 낙차공(수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수로를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조경석을 계단삼아 내려와 낙차공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거나 낚시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낙차공 주변으로 흙과 돌들이 수면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지역 반대쪽 강변은 동작구 관할구역으로 위 사고지역과 동일한 지형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펜스 및 출입을 통제하는 시정 장치를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지역과 유사하게 하천지류가 한강과 합류하는 합수부가 있는 지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펜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놓은 사실,

⑤ 이 사건 사고지역 부근에서 2002. 12. 30. 어린이 3명 이 살얼음 위에서 놀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지역 주변에 위험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역이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피고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망인과 같은 미성년자도 위 사고지역에 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사고지역 부근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도 위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인하여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지역은 특히 결빙되었을 경우 수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도 위 사고지역에 경고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낙차공 주변으로 흙과 돌더미가 있어서 나이 어린 망인으로서는 그 수심이 깊지 않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 이 사건 사고지역과 유사한 다른 지역 합수부에는 안전펜스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도 있는바,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소속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이하 ‘반포수난구조대’ 라 한다)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산소방서 상황실은 2016. 2. 5. 12:42 이 사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반포수난구조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반포수난구조대가 4분이 지난 12:46에 망인을 구조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2:52에 구급대원들이 위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12:58 서울성모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한 사실, 반포수난구조대 대원 방EE은 이 사건 사고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한강에 뛰어들어 물속으로 가라앉은 망인을 구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포수난구조대가 용산소방서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아 구조에까지 걸린 시간은 위 4분보다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조·구급·후송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포수난구조대의 구조방법이나 구조에 걸린 시간에 있어 어떠한 과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길을 따라 이 사건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위 사고지역에 들어가 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20**. *.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군복무를 필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데,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라고 할 것이고 남자인 망인의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현행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24개월로 인정함)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망인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4. 8. 5.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동하며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3)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공제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망인을 위해 지출한 기왕치료비 46,855,606원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 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합계 46,855,606원, 공단부담금 및 상한액 초과금이 합계 150,214,640원, 총 치료비가 합계 197,070,246원(= 46,855,606원 + 150,214,6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므로, 총 치료비 중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 118,242,147원(= 197,070,246원 × 0.6)에서 공단부담금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 B 지출)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68,000,000원

나) 원고들 : 각 10,000,000원

바. 상속 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상속대상금액 : 267,786,423원(= 재산상 손해 199,786,423원 + 위자료 68,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3) 계산 : 각 133,893,211원(= 267,786,423원 × 상속지분 1/2)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

피고는 원고 B에게 146,893,211원(= 상속금액 133,893,211원 + 과실상계 후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43,893,211원(= 상속금액 133,893,21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이소민, 박진욱


작성일   2019-11-07 오전 10:37:21 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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