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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구 소속 공무원들은 가로등의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관할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해 또한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가로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부모ㆍ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 윤@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피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4. 선고 2002나49240 판결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 금 184,678,160원, 원고 김혜@에게 금 182,128,160원, 원고 이&소에게 금 95,888,764원, 원고 이@윤에게 금 93,338,764원, 원고 홍@협에게 금 80,946,310원, 원고 최@영에게 금 78,396,310원, 원고 윤&환, 원고 윤&재, 원고 이선민, 원고 홍&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2002.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인정 사실

가. 인정 사실(1)소외 윤@재, 이@명, 홍@후는 2001. 7. 15. 02: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도기준 130㎝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 인도상의 가로등(분전반 번호 14-2, 계량기 번호 5102116, 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사하거나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소외 윤@재, 이@명, 홍@후는 2001. 7. 15. 02: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5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도기준 130㎝까지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 인도상의 가로등(분전반 번호 14-2, 계량기 번호 5102116, 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사하거나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이 사건 가로등이 위치한 서초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폭 20m 이상인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소유의 특별시도(市道)로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 도로 및 위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등의 설치, 개량을 위한 비용은 피고 서울시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 개량, 수선 및 유지관리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에 위임되어 있다.

(3)원고 윤@, 김혜@은 망 윤@재의 부모, 원고 이&소, 이@윤은 망 이@명의 부모, 원고 홍@협, 최@영은 망 홍@후의 부모, 원고 윤&환, 윤&재는 망 윤@재의 형제, 원고 이선민은 망 이@명의, 원고 홍&재는 망 홍@후의 각 동생이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70, 71의 각 기재나. 판 단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2, 5, 12, 13, 17 내지 19, 20, 22, 23, 65, 79,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로등은 가로등 분전반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의 안정기는 입력 및 출력 전선 연결 부분 일부에서 전선의 도체가 노출되어 있고, 가로등의 외함은 보호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전시 전기를 땅밑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도로는 도로확장계획구간이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우 굴착으로 인한 보도정비를 하면서 설치 당시에는 지상 60㎝에 있었던 이 사건 가로등의 안정기의 위치가 피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한국산업안전규격이라고 하는 지상 60㎝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안정기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될 경우 효과적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감전사고를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간 보행자들이 다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는 등 이 사건 가로등에 누전이 있었던 사실,

전기안전공사는 1999. 3차례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건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지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피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 서초구 역시 서울시 소재 가로등의 약 80% 이상이 누전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누전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98.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때에도 침수되었던 지역인 사실, 가사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는 예산상·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당장 누전차단기는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언제나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이 사건 가로등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 부적합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이 사건 가로등이 침수로 인하여 누전되는 경우 감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일 가로등관리업체 대표이사인 소외 정근엽이 피고 서초구 소속 가로등 담당공무원인 소외 김민홍에게 이 사건 가로등 근처에 물이 가슴까지 차 있어 가로등 분전반의 차단기를 내릴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이 사건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피고 서초구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침수되는 즉시 경찰에 요청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대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을 위한 요청을 하여 이 사건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능한 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후에 비로소 서초구청장이 2001. 7. 31.자로 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 서초로 일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가로등의 분전함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서초구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가로등의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서초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해 또한 이 사건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이 사건 가로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그 부모·형제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가로등이 있는 서초로는 곧 도로확장사업에 의해 확장될 예정이었으나 피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가로등개량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 서울시가 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피고 서초구의 가로등 개량은 불가능하므로 피고 서초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사무의 주체로서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비록 피고 서울시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서초구가 위 가로등 관리에 관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초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도로에 2001. 7. 14. 23:00부터 2001. 7. 15. 05:00까지 6시간에 걸쳐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0년 강우빈도인 102mm이고,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간선관거(10년 빈도) 강우강도 74.3mm, 지선관거(5년 빈도) 강우강도 62.2mm를 훨씬 초과한 집중호우가 내렸고, 위 망인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집중호우라는 자연력 역시 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다만 그러한 자연력의 기여가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사고 당일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1998년에도 침수된 사실이 있었던 점,

우리 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위 망인들의 사인은 단순익사가 아니라 감전사 내지 감전으로 인한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의 익사인바,

비록 이 사건 도로의 하수관이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하수관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피고 서초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신공법에 따른 하수도건설 및 현대화된 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도로의 침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2001. 1.경부터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의 가로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서초구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윤@재

(1) 일실수입

(가) 기초 사실
① 성 별:남자(1974. 2. 15.생)
사고 당시 연령:27년 5개월 남짓
기대여명:45.15년
거주지역:도시지역인 서울

② 직 업
망 윤@재는 2000. 5. 26. 소외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에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1. 7. 15.까지 1년 2개월 가량 서울 송파점에서 매장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③ 정년 및 가동연한
위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이고,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④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 산:금 338,594,096원(금 324,213,560원+금 14,380,536원)
①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 기본급:별지 기본급 기재 금원
㉯ 직능급:금 320,000원
㉰ 직무급:금 100,000원
㉱ 상여금:별지 상여금 기재 금원
㉲소 결:정년까지의 일실수입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 기재 계산과 같이 금 486,320,341원이고 여기에 생계비를 공제하면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금 324,213,560원(486,320,341×2/3)이 된다.

②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정년퇴직 다음날인 2029. 2. 16.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34. 2. 15.까지 매월 22일씩, 2002년 상반기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금 40,922원이므로 매월 금 900,284원(40,922×22), 생계비를 공제한 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금 14,380,536원{900,284×2/3×(231.6905-207.7305)}이 된다.

(2) 일실 퇴직금
(가) 기초 사실
망 윤@재는 2000. 5. 26. 주식회사 티에스해마로에 입사하여 만 55세에 이르는 2029. 2. 15.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1. 7. 15. 퇴직하게 되었다.

(나) 퇴직금 산정
① 예상 총 퇴직금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단, 근속년수 1년 이상은 일할계산)

㉮월평균임금:예상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예상급여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금 2,743,900원{(기본급 2,323,900×3개월+직능급 320,000×3개월+직무급 100,000×3개월)×1/3}+예상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할 예상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금 1,335,862원【{2028년 3, 6월분 예상 상여금 합계 금 7,896,700원(2,256,200×350%)+2028년 9, 12월분 예상 상여금 합계 금 8,133,650원(2,323,900×350%)}×1/12】=금 4,079,762원

㉯ 근속년수:망 윤@재의 입사일인 2000. 5. 26.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9. 2. 15.까지의 근속년수는 28년 8월 21일이며, 이를 일할계산한 총 근속년수계수는 28.7242(28+8/12+21/365)이다.

㉰ 계 산:월 평균임금×총 근속기간계수(일할계산)=4,079,762×28.7242=금 117,187,899원

② 일실 퇴직금의 계산
위 금 117,187,899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49,254,073원【117,187,899원×0.4203{1/(1+0.05×27.5833)}】인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664,263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일실퇴직금은 금 47,589,810원이다.

(3) 장례비:금 3,000,00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영림의 증언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85%

(나) 계 산
① 망 윤@재의 재산상 손해:328,256,320원{386,183,906원(일실수입 금 338,594,096원+일실퇴직금 47,589,810원)×0.85}
② 원고 윤@의 장례비 손해:2,550,000원(3,000,000원×0.85)

(5)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윤@재는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윤@, 김혜@, 형제들인 원고 윤&환, 윤&재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참작한 사유:망 윤@재 및 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다) 결정금액:망 윤@재 (금 20,000,000원)
원고 윤@, 김혜@ (각 금 8,000,000원)
원고 윤&환, 윤&재 (각 금 3,000,000원)

(6) 상 속
망 윤@재의 손해액 합계 금 348,256,320원(재산상 손해 금 328,256,320원+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윤@, 김혜@이 각 금 174,128,160원(금 348,256,320원×1/2)을 상속하였다.

(7) 소결론
론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는 금 184,678,160원(법정상속분 174,128,160원+장례비 금 2,550,000원+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김혜@에게는 금 182,128, 160원(법정상속분 174,128,160원+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윤&환, 윤&재에게는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이@명
(1) 일실수입
(가) 기초 사실
① 성 별:남자(1976. 9. 27.생)
사고 당시 연령:24년 9개월 남짓
기대여명:47.97년
병 역:필

② 생활근거지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 이@명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4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친 자인바, 평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친인 원고 이&소도 그를 뒷바라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망 이@명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참조).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갑 제9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 계 산:대학을 졸업한 후인 2002. 3. 1.경부터 그 여명범위 내로서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36. 9. 27.까지 414개월 동안은 적어도 매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기재 대졸 이상이면서 경력 1년 미만인 전직종 근로자의 월 급여액 금 1,056,633원 및 월 평균 연간특별급여액 금 43,241원(금 518,903×1/12)을 합산한 금액인 금 1,099,874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으리라 인정된다.

③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 산:망 이@명이 대학을 졸업한 후인 2002. 3. 1.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금 172,561,798원{1,099,874원×2/3×(243.1919-7.8534)}이 된다.

(2) 장례비:금 3,000,00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85%

(나) 계 산
① 망 이@명의 재산상 손해:금 146,677,528원(일실수입 금 172, 561,798원×0.85)
② 원고 이&소의 장례비 손해:2,550,000원(3,000,000원×0.85)

(4)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명은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이&소, 이@윤, 여동생인 원고 이선민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참작한 사유:망 이@명 및 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다) 결정금액:망 이@명 (금 20,000,000원)
원고 이&소, 이@윤 (각 금 10,000,000원)
원고 이선민 (각 금 3,000,000원)

(5) 상 속
망 이@명의 손해액 합계 금 166,677,528원(재산상 손해 금 146,677,528원+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이&소, 이@윤이 각 금 83,338,764원(금 166,677,528원×1/2)을 상속하였다.

(6)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소에게는 금 95,888,764원(법정상속분 금 83,338,764원+장례비 금 2,55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이@윤에게는 금 93,338,764원(법정상속분 83,338,764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이선민에게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홍@후

(1) 일실수입

(가) 기초 사실
① 성 별:남자(1983. 2. 13.생)
사고 당시 연령:18년 5개월 남짓
기대여명:53.62년
병 역:미필

② 생활근거지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 홍@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직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로서 2001. 3.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6. 29.부터 사고 당시까지 휴학한 상태에 있어 소득이 없었고, 도시일용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금 40,922원이며, 경험칙상 월 평균 가동일은 22일, 가동연한은 60세로(원고 홍@협, 최@영은 망 홍@후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친인 원고 홍@협도 그를 뒷바라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므로 망 홍@후는 적어도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졸업남자 초임근로자의 수입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졸업남자 초임근로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홍@후가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갑 제21호증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군복무기간 26개월( 병역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1호가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을 고려한 예상소득개시일은 2005. 4. 13.이고 가동종료일은 2043. 2. 12.이며, 이 기간 동안의 월 소득액은 금 900,284원(40,922원×22일)으로 평가된다.

③ 생계비
수입의 1/3

(나) 계 산:생계비 공제한 후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금 137,403,084원{900,284×2/3×(269.256-40.3231)}이 된다.

(2) 장례비:금 3,000,00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85%

(나) 계 산
① 망 홍@후의 재산상 손해:금 116,792,621원(일실수입 금 137,403,084원×0.85)
② 원고 홍@협의 장례비 손해:2,550,000원(3,000,000원×0.85)

(4)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홍@후는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 홍@협, 최@영, 남동생인 원고 홍&재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참작한 사유:망 홍@후 및 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다) 결정금액:망 홍@후 (금 20,000,000원)

(다) 결정금액:망 홍@후 (금 20,000,000원)
원고 홍@협, 최@영 (각 금 10,000,000원)
원고 홍&재 (금 3,000,000원)

(5) 상 속
망 홍@후의 손해액 합계 금 136,792,621원(재산상 손해 금 116,792,621원+위자료 금 2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홍@협, 최@영이 각 금 68,396,310원(금 136,792,621원×1/2)을 상속하였다.


(6) 소결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 홍@협에게는 금 80,946,310원(법정상속분 금 68,396,310원+장례비 금 2,550,00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최@영에게는 금 78,396,310원(법정상속분 68,396,310원+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홍&재에게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윤@에게 금 184,678,160원, 원고 김혜@에게 금 182,128,160원, 원고 이&소에게 금 95,888,764원, 원고 이@윤에게 금 93,338,764원, 원고 홍@협에게 금 80,946,310원, 원고 최@영에게 금 78,396,310원, 원고 윤&환, 원고 윤&재, 원고 이선민, 원고 홍&재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7.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2. 7.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박찬 판사, 이호재 판사, 최은주 판사


작성일   2019-11-22 오전 11:25:52 조회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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