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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업한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정한 세출항목에만 지출하여야 할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을 횡령 및 전출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측에게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정한 세출항목에만 지출하여야 할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을 횡령 및 전출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측에게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1항 ,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 제7조 , 제85조 , 교육기본법 제3조 ,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1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1999. 1. 21. 법률 제5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751조

【원고,피상고인】
김@일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욱)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7. 26. 선고 2001나7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피고 3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1995. 3. 1. 그 산하에 @@산업대학교를 설치하는 등 5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7개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서 @@산업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산업대학교의 석유화학공학과나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며 재학하다가 원고 서영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9. 2. 20. 졸업하고, 원고 서영진은 1998년도 1학기까지 7학기만을 이수하고 1998. 10. 12. 미등록 제적되었다.

다. 피고 3 학교법인은, 교지 등 시설용지는 확보계획면적 127,777㎡ 전부를 확보하고, 교사(校舍)와 그 부속시설은 완성연도 기준면적 38,352㎡의 60% 이상을 확보하여 초년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교직원은 완성연도 전임교원 정원 120명의 3분의 1 이상을 개교 1개월 전까지 임용하되 구체적인 임용계획을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하고, 실험실습설비는 완성연도 기준 금 2,848,000,000원의 60% 이상, 도서는 완성연도 기준 122,520권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초년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1993. 12. 28.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개방대학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3 학교법인은 1994. 7. 28. 교육부장관에게 개방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1994. 10. 22. 개방대학 설립인가 준비자료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1994. 12. 3. 개방대학 설립인가를 하였는데, 당시 설립계획 승인사항 중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면서, 위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립인가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위 인가를 취소하거나 설치학과 및 정원의 감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취소권을 유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 1은 피고 3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산업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면서도 @@산업대학교의 각종 결재서류에 통제란을 두어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ㆍ지시하고, 피고 1이 설치한 @@산업대학교, 광양전문대학, 광주예술대학교, 서남대학교의 회계를 통합 운영하였다.

바. 피고 2는 @@산업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여야 함에도 피고 2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대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전혀 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조하였다.

사. 피고 1, 피고 2는 공모하여 1995. 1.경부터 1997. 4.경까지 사이에 @@산업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받은 합계 금 7,613,386,346원 중에서 일부를 피고 1이 설립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금 1,4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아. 또한, 피고 1, 피고 2는 공모하여 @@산업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 849,408,646원을 피고 3 학교법인이 매입한 경기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산 95-1 등 총 28필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자. 피고 3 학교법인의 임원들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 1의 학교운영에의 실질적인 개입과 피고 1, 피고 2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의 전출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조장하였다.

차. 한편, 피고 1이 1997. 5. 14.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고 @@산업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재단비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하여, 회계장부상 지출항목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 등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무하지도 아니한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한 다음, 1998. 8.경 피고 3 학교법인에 대하여 1년간의 학교폐쇄 계고조치를 하였다.

카. @@산업대학교는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실험실습교육을 중시하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타. 그런데 @@산업대학교는 설립인가 신청시 개교 전까지 실험실습실 10,757㎡와 실험실습설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여 실험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음에도 1996년에 가서야 비로소 건물 1개동을 추가로 완공하여 실험실습실을 배정하였고, 그나마도 배수관, 수도관,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기자재의 종류와 수도 크게 부족하여 원고들에 대한 실험실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예를 들어 환경공학과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인 환경화학 및 실험, 공해공정 시험법, 폐기물처리장 설계 및 실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도구인 증류기, 광전광도계 등조차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석유화학공학과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인 공업물리화학실험, 이동조작실험, 석유화학실험, 화공현상실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도구인 전도도계, 열량측정장치, 관내마찰 실험장치, 유체마찰손실 실험장치, 이중관식 열교환 실험장치 등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부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실험실습을 하지 못하거나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기까지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 3 학교법인이 1994. 10. 22.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개방대학 설립인가 준비자료에 의하면 별지 1. 실험실습설비 확보계획과 같이 실험실습설비를 확보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실제로는 별지 2. 실험실습설비 현황과 같이 실험실습설비의 일부만 갖추어 그 확보계획에 현저히 미달하였다.

파. 교육부가 1998. 7.경 마련한 @@산업대학교의 정상화방안 검토보고에 의하면, @@산업대학교의 설립일로부터 3년 4개월 정도 지난 1998. 7. 당시에도 @@산업대학교의 실험실습실을 포함한 교사(校舍) 보유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기준면적 대비 25.5%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는 1998. 3. 1.을 기준으로 한 산업대학교의 교사 평균보유율 49.4%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하. 그 밖에도 도서실에는 전공도서가 크게 부족하였음에도 교육부에는 허위보고를 하였고, 강의실은 방수ㆍ방음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시설도 미비하였으며, 학사행정을 지원할 일반직원도 10여 명에 불과하여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2. 원심은 위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의한 @@산업대학교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산업대학교의 수입금이 교사(校舍), 실험실습설비, 도서, 행정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실험실습설비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 걸쳐 설립인가 승인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원고들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 정도가 설립 초기의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먼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시설·설비 등의 미비가 있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는 '교육의 제도·시설·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7조는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公器)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85조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기본법(시행일인 1998. 3. 1. 이전에 피고들의 횡령·전출 등이 있었지만, 원고들은 시행일을 전후하여 재학관계에 있다가 시행일 이후에 졸업 등을 하였다.)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그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한다.'라고 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운용·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1999. 1. 21. 법률 제5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그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하여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1호)'…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라고, 그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2호)'… 등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산업대학교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마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실험실습교육을 중시하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그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산업대학교의 석유화학공학과나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며 재학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위배하여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산업대학교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하였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


작성일   2019-12-27 오후 2:58:46 조회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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