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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손해배상(기), 2007나3306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1, 2, 3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표이사 강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변동열, 김철만, 박정삼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2006가합
53332(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07. 10. 23.

【판 결 선 고】 2007.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1,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별지 원고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2007.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1,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별지 원고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6%에서 연 5%로 감축함).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1,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 별지 원고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9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서 ‘인정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쌍방의 참작사유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먼저 피고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위 사고를 인지하고 이 사건 이메일 발송대상 회원 중 약 1/10 정도에게만 이메일이 발송된 상태에서 발송을 중단하는 한편, 이미 이메일이 전송된 3,723명의 회원들의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3,723명의 회원들에게 전송된 이메일 중 이미 열람한 641명의 회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에게 전송된 이메일을 회수하는 등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범위를 줄임으로써 그 악용 또는 도용 가능성을 감소시킨 점,

② 또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실제로 악용 또는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원고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도 개개인의 사정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받아 열람한 641명은 자신의 정보가 누출된 피해자에도 해당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파일은 개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 외에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④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경우 제3자로부터 발송되는 스팸메일의 수신이 증가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제3자에게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이메일 시스템은 스팸메일 제한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스팸메일의 유해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본질적으로 피고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영업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중대한 하자를 야기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히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현실적으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 반면, 오늘날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전달과 이용은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⑦ 이처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전달과 이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기업활동의 효율성의 측면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한편, 원고들에 관하여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누출된 원고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이메일 주소,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식별수단으로서 그 유출로 인하여 신분도용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요정보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이들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출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손쉽게 열어볼 수 있었고, 더구나 이들 정보는 서로 결합됨으로써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훨씬 커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정보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성명, 이메일 주소’의 형태로 서로 결합되어 유출된 점,

③ 개인정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홍보활동 등의 유용한 영업수단이 되는바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로서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서비스에 관한 안내 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복권서비스 가입시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는 ‘전자금융기본거래약관’ 제24조에도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시에는 피고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서비스 가입자들을 안심시켰던 점(원고들은 모두 인터넷상으로 이 사건 복권서비스에 가입하였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제공한 정보도용 차단서비스가 제3자의 정보도용 시도에 대한 완벽한 차단책이 되지는 못하고, 서비스 제공 시기도 1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향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될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의 정보가 누출된 별지 원고 목록 1, 2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 할 위자료는 각 200,000원,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누출된 별지 원고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1,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별지 원고 목록 3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6. 3. 15.부터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별지 원고 목록 1, 2 기재 원고들의 각 100,000원 및 별지 원고 목록 3 기재 원고들의 각 7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2. 8.까지,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는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그 인용범위에 있어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용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추가인용 부분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복 판사 김성대 판사 견종철


작성일   2020-03-12 오후 12:11:19 조회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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