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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4364 판결 등록금환불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 고】 1. 학교법인 B
대표자 이사장 D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광식, 안용석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남일

【변 론 종 결】 2015. 3. 13.

【판 결 선 고】 2015. 4.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별지 인용금액 내역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청구금액내역(이하 ‘청구내역’이라 한다)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대학교의 재학생들이다(제소 당시의 학년은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 C는 **대학교의 총장,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2) 피고 법인과 **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종합 감사(이하 ‘교육부 감사결과’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중 예산?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표1]
【지적건명 : 예산 편성 및 집행부적정】
○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324,496,458,000원 적립.
-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의 이월자금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출액 비율은 77.6%로 평균 교육비환원율은 85.3%에 그침.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그침.
<사립학교법 32조의2 제1항>

【지적건명 : 미술품 관리 부적정】
○ 대학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과, 총장 개인업체 보관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총장 개인소유 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관리함(2003년 최초 작성).
- 이에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교내보관 미술품 717점 중 277점을 총장 소유로 분류하고, 이 중 240점을 총장 개인업체로 반출.
○ 교비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활용하지 않고 소장고등에 보관.

【지적건명 :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 이사장의 출장에 대해 별도 내부결재 없이 동행한 총장의 출장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만 작성.
- 2011. 4.부터 2013. 6.까지 총장, 이사장 등의 국외출장 6회에 대해 33,599,000원(법인 3,079,000원, 학교 30,509,000원)의 출장비를 초과지급하고, 2회의 국외출장에 대해 체재비7,313,000원을 중복 집행함.
- 이사장과 총장은 2012. 1. 치위생 및 간호학과 시설견학 목적으로 7일간 미국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여행 등 개인일정 실시.
- 2013. 10.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등을 목적으로 11일간 일본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이사장의 신병치료 등 개인일정 실시.
○ 2010. 3.부터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 박문수 등이 실시한 14회의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미징구.

【지적건명 : 업무추진비 집행부당】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객관적인 선정절차 및 기준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교원 9명에게 격려금 19,000,000원을지급.
○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행사비에서 외국대학방문단의 숙식비 등으로 72,592,000원을 집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경비 42,000,000원을 현금 지급.
○ 2009. 7. 7.부터 2011. 1. 31.까지 3,007,000원을 총장 사적용도로 사용.

【지적건명 :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 39,42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지적건명 : 비품관리 부적정】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형식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손망실 및 불용품 처리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재물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비품관리 소홀.

3) **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최근 연도별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기준(이하 ‘대학평가원’, ‘대학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이다.

[표2]
전임교원확보율(%) 등록금환원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 46.2 54.4 62.9 74.2 72.8 106.9
경기대 60.9 67.4 70.5 109.5 111.8 130.6
아주대 89.5 93.8 94.2 194.6 200.6 216.5
용인대 54.1 62.8 64.5 101.4 - 119.2
한신대 61.8 64.5 69.8 106.0 107.9 129.5
명지대 61.8 64.5 66.7 102.4 108.0 128.2

4) **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여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 되었으나, 대학이 추가적인 정원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정원을 15% 이상 줄이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대학교는 2013년 상반기 무렵 연극영화과의 실험?실습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임교원 추가확보, 교육비 환원증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4년도 대학평가원의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8 내지 11, 14, 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제29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제6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제32조의2 제1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2조의3 제1항).

2) 위 규정들과, 피고 법인이 **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목적이 ‘대한민국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 동량을 양성함’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피고들로서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대학교의 경우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54.4%,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교육비환원율이 74.2%, 72.8%로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88%, 0.25%로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할 때 41.23%, 8.98%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교육부 감사결과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선정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만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다. 선정자 오성훈, 유명윤, 정솔이, 도희재, 김정민, 김형근 부분에 관한 판단
1) 선정자 오성훈, 유명윤, 정솔이, 도희재, 김정민, 김형근(이하 ‘제2 선정자들’이라한다)은 2013년 이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2013년도 전임교원확보율과 등록금환원율은 대학평가기준인 각 61% 이상 및 100% 이상을 충족하였고, 그 밖의 여러 개선조치를 통해 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 선정자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2013년 이후에는 교원, 각종 교육시설 및 설비 등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객관적으로 현저히 열악하고 위 선정자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1) 인정하는 액수 :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2) 참작사유 : 선정자들의 재학기간 및 납부한 등록금의 액수,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기준 미달 정도,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의 열악 정도, 적립금 및 이월금의 부당 운영 정도, 2013년 이후 실습 및 교육환경이 개선된점 및 2014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제2 선정자들(오성훈, 유명윤, 정솔이, 도희재, 김정민, 김형근)을 제외한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3.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최연미 판사 진영현


작성일   2020-03-24 오후 1:01:21 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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