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5가단513068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윤지영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6,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73,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BB과 사이에 이BB의 애완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4. 8. 29. 06:50경 이BB의 집 앞길을 지나가던 중 이BB이 키우던 애완견 2마리가 열린 대문 밖으로 나와 짖고 다가오자 겁을 먹고 피하려다가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애완견들이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이BB의 과실로 인하여 이BB의 애완견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BB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위 애완견들을 안전하게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 과실이 있으므로(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넘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급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를 참작하여 이BB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입원기간 일실수입 제외),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전문심리위원 장CC에 대한 의결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195*. **. **.생(사고 당시 만 5*세 *개월 **일)
나) 기대여명종료일 : 204*. *. **.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소득 : 농촌일용노임 적용, 가동일수 월 25일
나) 가동기간 : 원고가 만 65세가 될 무렵인 2019. **. **.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Ⅰ-A-1-c항, 직업계수 5의 50%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입원한 기간인 2014. 8. 29.부터 2014. 9. 5.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이 되기 전이며 원고의 가동종료일인 2019. **. **.까지는 연 16%
다) 기왕증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인 골감소증의 위 후유장해에 대한 기여도가 25%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전문심리위원 장CC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계산
가) 2014. 8. 29.부터 2014. 9. 5.까지의 일실수입
64,492원 × 25일 × 100% × 0.9958 × 8일/30일 = 428,140원
나) 2014. 9. 6.부터 2019. **. **.까지의 일실수입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17,324,068원
다) 합계
428,140원 + 17,324,068원 = 17,752,208원
나. 기왕치료비 등
1) 치료비 : 3,862,700원
원고는 D한의원의 진료비 160,8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4호증만으로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2) 개호비 : 300,000원(2014. 9. 1.부터 2014. 9. 5.까지)
3) 찜질기 등 보조기구 구입비 : 495,000원
4) 가사도우미 비용 :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사노동을 영위하기 어려워 부득이 가사도우미에게 가사노동을 맡겨야 했으므로 2014. 9. 22.부터 2015. 3. 21.까지 사이에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1,200,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사도우미 고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합계 : 4,657,700원(= 3,862,700원 + 300,000원 + 495,000원)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 합계
1) 피고의 책임 비율 : 70%
2) 재산상 손해 합계 : 15,686,935원[= (17,752,208원 + 4,657,700원) × 7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6,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86,935원[= 재산상 손해 15,686,935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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