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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가소7083597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박진수, 안형록, 최이선, 박소정

【피고】 석B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민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안재한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위 로고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6. 10. 28.경 창작한 응용미술저작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부산 서면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2017. 7.경부터 2개월 정도 위 로고를 흉내내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인터넷이나 전단지에 넣어 피고의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기문


작성일   2020-04-27 오전 11:47:39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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