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854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박AA, 2. 박BB, 3. 박CC, 4. 박DD, 5. 박EE, 6. 박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인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투어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03638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36,511,984원, 원고 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8,446,062원, 원고 박AA,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각 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따른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비교적 적절히 한 점”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망인의 필리핀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 중 진행된 스노클링 전후로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였고, 망인의 스노클링 참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10, 11, 12호증,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령인 망인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스노클링 이후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망인에 대하여 여행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스노클링은 이 사건 여행의 주요 일정 중 하나로 보이는데, 필리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수가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3년 10월까지 2명에 이르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스노클링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여행 전 장기간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았으나, 파도, 바람 등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스노클링은 실내 수영보다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여행 계약서와 첨부 서류에 안전 관련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안전 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고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와 첨부 서류는 주로 여행 일정, 비용, 여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망인이 스노클링에 참가한 당일인 2016. 11. 9. 망인에게 별지 기재 확인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기재 확인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피고는 망인이 스노클링에 참가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준비운동 과정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망인이 스노클링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감기 증상이 있는 고령의 망인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노클링 참가를 결정하였다.
⑤ 망인은 스노클링 중 멀미 증상을 보였고, 스노클링이 끝난 후 2 ~ 3회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피고는 스노클링 다음 프로그램인 낚시 체험을 진행하였다. 낚시 체험이 종료될 당시 망인은 추위를 느끼고 몸을 떨고 있었으며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누워 있는 등 고령인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즉시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마사지 등 비의료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이후에야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⑥ 앞서 살펴본 스노클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스노클링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수단,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직원이 환자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된 방법에 의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이 아니고 환자 발생 후에야 병원 이송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병원 이송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⑦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망인이 스노클링 참가 전에는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다가 스노클링 참가 이후 이상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스노클링과 망인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스노클링 참가도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박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 장례비용이 3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각주1) 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80,184원은 피고가 유족들을 대신하여 결제한 점(이후 유족들이 피고에게 위 4,080,184원을 다시 반납하였다)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이 필리핀에서 사망하였는바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시신 확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들이 모두 망인의 자녀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 제1심 5차 변론조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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