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4452 판결 운행정지처분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최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휘, 이정환, 김태환, 한세라, 구혜민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10151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9.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게 한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운행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로서,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에서 이러한 경우 탑승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사건 운행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김포시에 소재한 B㈜에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행이 이루어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까지를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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