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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201516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
2.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691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에게 20,200,000원,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에게 8,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인터 ◇◇◇ 시스템스 비브이(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25,790,092원, 원고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원고 ◇◇◇코리아’라 한다)에게 8,858,8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2019.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1심에서의 도메인이전등록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으며, ‘i○○○b’ 호스트명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에게 도메인 “C”의 등록을 이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8,422,309원, 원고 ◇◇◇코리아에게 1,269,2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4쪽 7행 중 ‘피고 A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도메인이름 이전 이후’ 부분을 ‘피고 B는 2006년경부터’로 수정하고, 4쪽 15행의 [별지 1]과 17행의 [별지 2]를 이 법원 판결 이유 별지 1과 별지 2로 변경한다.


2. 피고들의 상품표지 ‘Malmer’의 사용 및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 ‘3. 가. 당사자의 주장’ 중 ‘1) 원고들의 주장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부분(14쪽 5행부터 16쪽 8행까지 해당 부분)과 ‘2) 피고들의 주장’ 부분(16쪽 15행부터 18쪽 4행까지 해당 부분) 및 ‘3.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단’ 부분(18쪽 5행부터 28쪽 9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판매가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 이익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도분까지의 이익을 원고 ◇◇◇의 손해로, 2015년도분부터의 이익을 원고 ◇◇◇코리아의 손해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5,502,882원(= Malmer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3,130,029원 +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2,372,853원), 원고 ◇◇◇코리아에게 1,717,016원(= Malmer 상품표지를 부착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1,315,692원 + 모방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401,32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피고들의 상품표지 ‘Malmer’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원고들의 ‘Malm, MALM’ 상품표지가 2015. 1. 1. 이전에 주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Malm, MALM’의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갖게 된 2015. 1.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 A의 별지 1 기재 각 제품별 판매 수량과 판매가는 별지 1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그 평균값은 6.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수치일뿐 피고 A의 ‘Malmer’ 상품표지를 표시한 별지 1 기재 각 제품에 한정된 실제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1 기재 각 제품별 원고 ◇◇◇코리아의 손해 부분(2015년 이후) 기재 금액을 피고들이 2015. 1. 1.부터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피고들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 ◇◇◇코리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 ◇◇◇코리아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기간, 별지 1 기재 제품별 판매 수량 및 판매가, 피고 A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1 기재 제품별 입고 가격, 별지 1 기재 제품들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기간 동안 판매가에 피고 A의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1,315,692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코리아의 손해액은 1,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들의 모방 제품 판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별지 2 순번 4, 12, 14, 15, 17번 기재 각 해당 제품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판매 기간(각 상품 출시일로부터 3년 이내), 판매 수량과 판매가는 별지 2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피고 A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위 2)의 가)항 기재 표의 내용과 같으며, 그 평균값은 6.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수치일 뿐 위 모방 제품에 한정된 실제 영업이익에 관한 수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2 기재 각 제품별 원고들의 손해 부분 기재 금액을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모방 제품 판매 기간, 판매 수량 및 판매가, 피고 A의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2 기재 제품별 입고 가격, 위와 같이 인정된 피고들의 모방 제품에 대한 판매가에 피고 A의 위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518,245원[= 원고 ◇◇◇의 손해 기간 해당분 286,482원(=순번 4의 181,216원 + 순번 12의 36,176원 + 순번 14의 18,830원 + 순번 15의 50,260원) + 원고 ◇◇◇코리아의 손해 기간 해당분 순번 17의 231,763원(= 25,186원 + 112,392원 + 94,185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2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호스트명 ‘i○○○b’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부분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2006년경부터 원고들의 저명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I○○○’가 포함된 호스트명 ‘i○○○b’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C’으로 접속하면 연결되는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원고들의 가구 등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여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카)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위 호스트명이 포함된 이 사건 도메인을 광고 또는 영업 목적으로 외부로 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위 호스트명을 통해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로 유입될 수 없어 원고들의 영업과 피고들의 영업이 혼동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원고들의 영업 및 상품 판매와 광고 현황, 그 규모와 내역, 피고들의 가구 판매업 운영 경위, 원고 ◇◇◇와 피고 B 사이의 표지 사용에 관한 분쟁 경위 및 원고 ◇◇◇가 2009. 3. 25. 국내 일간지에 ‘I○○○’ 등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문을 게재하였던 경위, 원고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표지 ‘I○○○’는 늦어도 2009. 4.부터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소비자들이 피고 B가 2006. 4. 27. 웹호스팅업체 D 주식회사를 통해 아이디 ‘i○○○b’로 계정을 부여받아 개설된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C’으로 접속하면 2016. 6.경까지는 피고 A(2009. 6. 18. 설립)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피고 A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구 등을 판매하였으며, 피고 B는 2019. 6. 18. 위 계정을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테넷 도메인의 호스트명 ‘i○○○b’는 피고 A의 영업표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의 영업표지 ‘I○○○’와 피고 A의 영업표지 ‘i○○○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 A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 A의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표지의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및 개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앞서 모방 제품 판매 여부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가구 등 제품과 품목과 형태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A의 각 영업이 자본이나 조직 등 면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 A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해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와 그 대표이사로서 부정경쟁행위를 주도한 피고 B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카)목에 정해진 각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2009. 4.부터 2016년까지 피고 A의 매출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 상당액으로서 96,578,558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 이익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2014년도분까지의 이익을 원고 ◇◇◇의 손해로, 2015년도분부터의 이익을 원고 ◇◇◇코리아의 손해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20,287,210원, 원고 ◇◇◇코리아에게 7,141,81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가구 등 판매로 이룬 매출액은 아래 표 기재 금액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6.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영업이익률은 피고 A의 재무제표에 따른 전체 사업에 관한 평균 수치일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이 오로지 호스트명 ‘i○○○b’를 이용한 이 사건 도메인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매출액에 평균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피고 A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손해추정액(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손해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의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i○○○b’ 표지 사용 경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기간, 피고 A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액, 피고 A 사업 전체의 영업이익률, 피고 A의 위 매출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6.3%를 곱한 금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20,287,210원,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7,141,812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 ◇◇◇의 2009. 4.부터 2014년까지의 손해액은 20,000,000원, 원고 ◇◇◇코리아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손해액은 7,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0,200,000원(= 200,000원 + 20,000,000원), 원고 ◇◇◇코리아에게 8,200,000원(= 1,000,000원 + 200,000원 +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작성일   2020-09-21 오후 3:01:16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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