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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담보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운전자의 운전미숙과실을 근거로 과실상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97나6058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 1. 조 @ 미
2. 조 @ 란
원고들 주소 : 군포시 산본동 94의 28
원고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성 건

【피고, 항소인 】 삼성화재해상보험(三星火災海上保險)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대표이사 배 정 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영 일
【변 론 종 결 】 1998. 4. 23

【원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1997. 11. 26. 선고 96가합80090 판결

【주 문 】
1. 원심 판결 중 원고 조@미에게 금 16,491,349원, 원고 조@란에게 금 74,222,9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11. 26.부터 1998. 6.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이를 2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가.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 원고 조@미는 금 13,410,261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조@란은 금 31,240,309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조@미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조@란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2.20.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지급물반환】 피고에게, 원고들은 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신 청 취 지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보험금 지금 의무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갑 제11호증의 10과 같음), 갑 제3호증(갑 제11호증의 8과 같음), 갑 제4호증(갑 제11호증의 32와 같음),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9, 갑 제12호증의 1, 2, 3, 9, 17, 갑 제13호중, 을 제1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1, 2와 가음)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박성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3, 5, 6, 7, 11, 14, 갑 제12호증의 10,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조@응은 19996. 2, 20. 12:20경 경기 2츠 2412호 프레스토 승용차(이하 이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3번 국도 쉼터 휴게소 앞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시속 약 82㎞이상 으로 진행하던 중, 1차선과 2차선 일부에 걸쳐 위 피보험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성명미상자가 운전하는 번호 미상의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함)가 차선 변경의 예고 없이 갑자기 위 피보험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위 망인은 접촉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위 피보험차량이 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다시 위 쉼터휴게소 앞 공터에 있던 전주를 충격하면서 왼쪽으로 전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은 현장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및 하악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고, 그 당시 위 피보험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망인의 딸인 원고 조@란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되었다.

(2) 위 망인은 1995.1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자로 하고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망인 소유의 위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책임보험기간은 1995. 12. 18. 24:00부터 1996. 12. 18. 24:00까지의 12개이고, 그 임의 유효기간은 1995. 12. 18. 24:00부터 1996. 6. 18. 24:00까지의 6개월이며, 그 가입내용은 강제보험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Ⅰ)과 임의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의보험의 내용으로서는 ①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손해를 무한액까지 보상함), ②대물배상, ③자기신제사고, ④자기차량손해, ⑤무보험차상해가 있는바, 위 무보험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여기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람을 말한다)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의미하나, 그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3) 위 망인의 자녀로서는 딸들인 원고들이 있다(원고들의 생모로서 법정대리인인 소외 김@@는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이혼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성명미상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그 가해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망인과 위와 같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그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인 위 망인과 원고 조@란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위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보험약관(을 제 1호증의 1, 2,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상한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책임 면제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 보험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초보운전자로서 과속운행을 하다가 급제동 및 핸들 과대 조작 등 운전미숙으로 인한 위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 줄 손해배상의무자가 따로 있을 수 없어 피고에게는 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무보험차 상해 보험 특약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줄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성명미상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는 위 약관 배상의무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약관에서 규정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의 책임 제한의 주장과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위 망인 및 원고 조@란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그 과실상계할 근거가 없어서 과실 상계의 방법에 의한 보험금의 산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과실상계의 가능 여부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그 보험사고 내지는 손해의 발생에 피보험자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그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품풔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경우는,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약관 41.(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열거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그 약관 별표1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4. 과실상계 등??의 항목이 있고, 그 과실상계의 방법으로서 ??(1)이 기준의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 Ⅱ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이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의 구조와 규정 내용에 의하여 볼 때, 위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을 전제로 한 과실상계에 의한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산출하여 그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에 반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경우는 그 약관의 기재에 의하여 볼 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위 약관 제37조 제1항), 그 보험금액은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비 등의 경우 피보험자의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약관 제41조 제2항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은 그 실질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례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는 과실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보험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들 항목에 대하여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과실상계의 비율

(가) 위 망인의 과실
이 사건 사고에서 위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위 망인의 과실 및 과실 정도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13외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5. 4. 7.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신규로 운전면허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 6. 위 피보험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후 위 사고 당일 위 사고 지점을 운전하게 된 비교적 초보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로 우측으로 약간 굽은 약간(3%) 내리막길로서 그 제한속도는 시속 70㎞인데,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이를 초과한 적어도 시속 82㎞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위 피보험차량의 왼쪽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점에서 그 책임 면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위 가해차량 운전자 내지는 보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서 피고가 보상할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과실 비율은 위에서 본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조@란의 과실
이 사건 사고에서 위 피보험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원고 조@란의 과실 및 과실 정도를 살피건대, 원고 조@란이 위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위 망인의 딸인 사실은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조@란은 1986. 9. 1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9세 5개월 남짓되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은 이를 피해자측의 과실이라 하여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조@란과 위 망인과는 부녀간으로서 공동생활관계가 있는 점, 원고 조@란에게는 과실능력 내지는 위험에 대한 변식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불완전한 능력을 가졌다 할 것으로서 그 감독의무자인 위 망인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원고 조@란의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손해의 적정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아버지인 위 망인의 위 운전상의 과실은 딸인 원고 조@란의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측의 과실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나아가 그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하여 볼 때, 원고 조@란의 과실 정도 역시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이 점에서 원고 조@란에 대하여도 그 책임 면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다), 다만 위 가해차량 운전자 내지는 보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서 피고가 보상할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조@란의 과실 정도는 원고 조@란과 위 망인 사이의 인적 관계, 손익계산 귀속상의 실질적 일체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망인의 과실 정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그 비율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역시 50%로 보기로 한다.


2. 보험금 지급 의무의범위

가. 위 망인
(1) 장례비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위 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 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서는 사망의 경우 장례비는 최고 600,000원, 최저 400,000원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지급될 위 약관에 따른 장례비가 위 한도 내인 금 600,000원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지급될 위 약관에 따른 위자료가 금 1,500,000원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상실 수익액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위 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 기준 중 대인배상 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서는, 사망본인의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월 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었고, 그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위 사고 당시 미장공으로 일하던 위 망인처럼 유직자이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취업가능연한은 이를 5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되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의 월 평균 가동일수가 22일이고, 그 취업가능연한이 55세로서 취업 가능 월수가 124개월이며, 위 망인이 생계비로 수입의 35%를 지출할 것이고, 위 취업가능월수인 124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가 96.6849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미장공으로서 대한걸설협회가 공표한 통계자료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위 사고 당시 미장공의 1일 노임이 금 65,070원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상실수익액의 계산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약관 상의 망인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 보면, 금 89, 965,396{(65,070원×22일)×0.65×96.6849, 이하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 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50%라 할 것인바, 이위 약관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질상 위자료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망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상실수익액에 관하여만 과실상계의 방법에 의하여 그 보험금을 산정하야야 할 것인바, 위 망인의 위 과실을 참작한 상실수익액은 금 44,982,698원(89,965,396원×0.5)이 된다 할 것이다.

(5) 공제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경우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약관 41.(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망인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할 위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험금이 금 15,000,000원인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6) 상속 관계
따라서 위 망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금 32,082,698원{(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1,500,000원 + 과실상계한 후의 상실수익액 44,982,698원) - 공제 15,000,000원)}이 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인의 보험금은 위 망인의 딸들인 원고들에게 균분한 상속 비율에 의하여 각 금 16,041,349원(32,082,698원×1/2)씩 상속되었다.


나. 원고 조@란

(1) 개호비
원고 조@란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하반신 완전 마비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어 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함으로 인하여 개호인으로부터 하루 8시간씩 51년간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로서 금 174,828,497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약관의 구조 및 내용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 특약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 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는 개호비를 지급할 수 잇는 근거 규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란의 위 주장은 더 아나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향후치료비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부상의 경우 적극손해의 하나로서 치료관계비를 규정하면서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치료비, 의지비 등을 그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 조@란이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향후 치료비로서 합계 금78,278,752원이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그 실제 지출 예정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그 액수 전부를 이 사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1997. 10. 1자 피고의 준비서면 등)위 액수 전부가 원고 조@란에게 지급될 보험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원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조@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완전마비가 되어 그 노동력을 100%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원고 조@란에게 지급될 위자료는, 자신의 위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위자료 금 1,000,000원과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으로서의 위자료 금 450,000원을 합한 금 1,450,000원이다.

(4) 상실 수익액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부상에 의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조@란과 같이 학생 등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그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 조@란이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완전마비가 되어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음을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가 116.8532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란에게 적용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근로자 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과 제조부문 보통인무 노임의 평균인 월 금 660,5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조@란에게 지급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금 77,184,459원(660,525원×1×116.8532)이 된다.

(5)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조@란의 과실 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50%라 할 것인데 성질상 위자료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 망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위 향후치료비 및 상실수익액에 관하여만 과실상계의 방법에 의하여 그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망인의 위 과실을 참작한 향후 치료비는 금 39,139,376원(78,278,752원×0.5)이고, 그 상실수익액은 금 38,592,229원(77,184,459원×0.5)으로서 이를 합하면 금 77,731,605원(39,139,376원 + 38,592,229원)이 된다 할 것이다.

(6) 공제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특약의 경우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0.(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약관 41.(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데, 원고 조@란에 대하여 공제되어야할 위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험금이 금 21,000,000원인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7) 합계
그렇다면, 원고 조@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보험금은 금 57,731,605원(향후치료비 39,139,376원 + 상실수익액38,592,229원 + 후유장해의 위자료 1,000,000원 - 공제 21,000 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원고 조@미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원고 조@미는 위 망인의 딸인 유족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4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미에게 금 16,491,349원(상속분 16,041,349원 +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자료 450,000원), 원고 조@란에게 금 74,222,954원(상속분 16,041,349원 + 자신의 보험금 57,731,605원 +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의 위자료 450,00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11. 26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8.6.1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가지급물 수령

피고가 1997. 12. 14. 원고들에게 가집행이 선고된 원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 중 원금의 일부로써 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가지급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원심 판결의 인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게 인용된 원금은 금 38,982,698원, 원고 조@란이 금 138,532,698원으로 합계 금 177,515,396원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물은 원고 조@미가 금 30,744,250원(140,000,000원×38,982,698/177,515,396), 원고 조@란이 금 109,255,750원(140,000,000원×138,532,698/177,515,396)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반환의무

그런데 원고들에 대한 원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당원이 위에서 인정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서 실효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가지급물 금액에서 당원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가지급일(1997. 12. 4)까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의 반환 범위

그 반환의 범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원고 조@미가 금 30,744,250원, 원고 조@란이 금 109,255,750원)에서 당원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원금(원고 조@미가 금 16,491,349원, 원고 조@란이 금 74,222,954원) 및 그에 대한 1996. 11. 26부터 위 가지급물수령일인 1997. 12. 4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그에 대한 위 1997. 12. 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 할 것이며, 그 산정 내역은 별지 가지금물반환계산서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가지급물반환계산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 조@미는 금 13,410,261원, 원고 조@란은 금 31,240,3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의 위 인용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위 인용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11


【관여법관】 재 판 장 판 사 이흥복 김주현 오관석



서울지방법원 1997. 11. 26. 선고 96가합80090 판결 보험금


【원 고】 1. 조 @ 미
2. 조 @ 란
3. 우 @ &
원고들 주소, 군포시 산@@ 94의 &&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성 건

【피 고】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대표이사 이 학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영 일

【변 론 종 결】 1997. 11.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조@미에게 38,982,698원, 원고 조@란에게 138,532,698원 및 각 이에대한 1996. 11. 26.부터 1997. 11. 26.까지 연 5푼, 1997, 1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조@미에게 50,000,000원, 원고 조@란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2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보험금 채권의 발생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2, 3, 9, 17,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성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조@응은 1996. 2. 20 12:20경 경기 2츠 2412호 프레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리 소재 3번 국도 쉼터 휴게소 앞 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선과 2차선 일부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가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위 망인은 접촉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운전대를 우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과 전주를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전도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조@응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조@란은 외상성 뇌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은 사실, 위 조@응은 1995, 12, 18. 피고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 기간을 계약일 24:00부터 1996. 6. 18. 24: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여기의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람을 말한다)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위 조@응의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이 위 조@응과 원고 조@란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약관(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위 서증을 가리켜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 채권의 수액

가. 위 조@응의 보험금 수액
(1) 장례비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장례비가 6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자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위자료가 1,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상실 수익액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사망 본인의 상실 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 - 생활비)×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조@응의 정년이 55세로 취업 가능 월수가 124개월이고 위 조@응이 생계비로 수입의 35%를 지출할 것인 사실, 취업 가능 월수인 124개월에 대한 라이프닛쯔 계수가 96.684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조@응은 미장공으로서 사고 당시 미장공의 일용 노임은 65,070원인 사실(약관에 따르면, 현실 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자 중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의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조@응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89,965,396원(65,070원)×22)×0.65×96.6849,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4) 과실상계
피고는, 위 조@응은 초보 운전자로서 과속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옆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와 부딪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함에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조@응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비율은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조@응의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도 그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조@응에게 보상할 손해는 약관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액을 감액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5) 공제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위 각 항목의 손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 한 액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조@응에 대한 위 대인 배상Ⅰ에 의한 보험금이 15,000,000원인 사실은 원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조@응이 받을 보험금은 77,065,396원(600,000원 + 1,500,000원 + 89,965,396원 - 15,000,000원)이다.

(6) 상속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따르면, 위 조@응이 받을 보험금 채권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38,532,698원씩(77,065,396원÷2) 상속되었다.

나. 원고 조@란의 보험금 수액
(1) 개호비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조@란은 하반신 완전 마비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어 개호인이 하루 8시간씩 51년간 개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174,828,497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따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실 수익액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상실 수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월 평균 현실 소득액×노동능력 상실율×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인바, 원고 조@란의 노동 능력 상실율이 100%이고,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가 116.853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조@란에게 적용될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이 660,5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란의 상실 수익액은 77,184,459원(660,525원×1×116.8532)이다.

(3) 향후 치료비
원고 조@란이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향후 치료비로 78,278,752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자료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원고 조@란에게 지급될 위자료는,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과 위 조@응의 사망으로 받게 될 위자료 450,000원을 합한 1,450,000원이다.

(5) 피고의 감액 주장
피고는, 원고 조@란은 호의 도승자로서 위 조@응과 같은 정도의 운행상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60% 정도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관에는 그와 같은 감액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6) 공제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위 각 항목의 손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 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조@란에 대한 위 대인 배상Ⅰ에 의한 보험금이 21,000,000원인 사실은 원고들이 명맥팔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조@란이 받을 보험금은 100,000,000원이다.{135,913,211원(77,184,459원 + 78,278,752 + 1,450,000원 - 21,000,000원)이 되나,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 원고 조@미의 보험금 수액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원고 조@미는 위 조@응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로 450,000원을 받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미에게 38,982,698원(상속분 38,532,698원 + 위자료450,000원), 원고 조@란에게 138,532,698원(상속분 38,532,698원 +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11. 26.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11. 26.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26


【관여법관】재 판 장 판사 이성룡 강한승 고재민


작성일   2018-09-19 오전 11:07:18 조회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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