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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4583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6. 21. 선고, 2005나1127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11. 17. 선고, 2005가합1287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 이때 상속인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상속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45831 판결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최○○
익산시 ○○면 ○리 ○-○
2. 최□□
익산시 ○면 ○리 ○-○
3. 최△△
서울 ○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6. 6. 21. 선고 2005나11274 판결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 2006. 6. 21. 선고, 2005나11274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최○○
익산시 ○면 ○리 ○-○
2. 최□□
위 같은 곳
3. 최△△
서울 ○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11. 17. 선고 2005
가합1287 판결

【변 론 종 결】 2006. 6. 7.

【판 결 선 고】 2006. 6.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45,002,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최△△는 2003. 8. 28. 피보험자의 입원·상해 또는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피고의 무배당○○○○○○보험(종신형 1. 2)과 무배당○○○○○○보험(W 2.2)에 가입하면서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입원 및 상해시 자신으로, 사망시 상속인으로 각 지정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위 최△△는 2003. 10. 13. 소외 정○○와 혼인하였는데, 위 정○○는 같은해 12. 24. 17:50경 위 최△△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로 위 최△△의 턱과 목을 4회 찌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최△△의 부 최□□, 모 신○○의 목과 복부를 3, 4회씩 찌른 후, 거실로 도망쳐 쓰러져 있는 위 최△△를 쫓아가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심장부분이 관통되도록 하여 위 최△△, 최□□, 신○○을 각 살해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최△△의 형제 자매들이고, 위 최△△와 위 정○○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라. 위 무배당○○○○○○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23조 및 무배당○○○○○○○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19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를 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을 의미하는데, 위 정○○는 상속결격자로서 여기에서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첫째로, 위 최△△가 위 최□?□?, 신○○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위 최□?□?, 신○○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고, 둘째로, 위 최△△, 신○○이 위 최□?□?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위 정○○이고, 위 정○○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위 최△△를 살해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위 최△△, 최□□, 신○○의 사망 시기

먼저 위 최△△, 최□□, 신○○의 사망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믿은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체검안의사인 소외 김○○은 위 최△△, 최□□, 신○○이 각 2003. 12. 24. 18:2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최△△, 최□□, 신○○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최△△, 최□□, 신○○은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최△△가 위 최□□, 신○○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전제위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의미

다음으로 과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

여기서의 ‘상속인’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후 상속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법정상속인이 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최△△가 위 최□□, 신○○과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위 정○○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상법 및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한편,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상법 규정에 터 잡아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인 위 최△△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그 보험수익자인 위 정○○가 고의로 위 최△△를 살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법 규정 및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며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11. 17. 선고, 2005가합1287 판결 보험금


【원 고】 1. 최○○
익산시 ○면 ○리 ○-1
2. 최△△
익산시 ○면 ○리 ○-1
3. 최□□
서울 ○구 ○동 ○-○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양○○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2가 ○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05. 11. 3.

【판 결 선 고】 2005.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2,1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최○○는 2003.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 (1), (2)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무배당○○○○○○보험(종신형 1.2)
계약번호 : 7375405410○○○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각 최△△
계약일자 : 2003. 8. 28.(만기일자 : 종신)
보험수익자 : 입원 및 상해시 최△△, 사망시 상속인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69,200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35,000,000원, 무재해상해특약 35,000,000원,
무수술보장특약 20,000,000원, 무특정입원특약 20,000,000원, 무배당입원
특약 35,000,000원, 무리빙케어특약 20,000,000원, 무방사선치특약 10,000,000원

(2) 무배당○○○○○○○보험(W 2.2)
계약번호 : 7375405410○○○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각 최△△
계약일자 : 2003. 8. 28.(만기일자 : 종신)
보험수익자 : 입원 및 상해시 최△△, 사망시 상속인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납입기간 : 20년)
보험료 : 104,017원(준비금이전 전환가격 1,240,869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56,910,000원, 준비금이전특약 8,090,000원, 무
재해상해특약 100,000,000원, 무재해입원특약 20,000,000원, 무상해치
료특약 10,000,000원, 무여성건강특약 20,000,000원, 무수술보장특약
20,000,000원, 무신암보장특약 10,000,000원, 무배당입원특약
45,000,000원, 무재해사망특약 35,000,000원

나. 최△△는 2003. 10. 13. 정○○와 법률상 혼인하였는데, 정○○는 2003. 12. 24. 17:50경 최△△와 다투다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로 최○○의 턱과 목을 4회 찌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최△△의 부 최□□, 모 신○○의 목과 복부를 3, 4회씩 찌른 후, 거실로 도망쳐 쓰러져 있는 최△△를 쫓아가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심장부분이 관통되도록 함으로써 최△△, 최□□, 신○○을 각 살해하였다.

다. 최△△와 정○○ 사이에 자녀는 없다.

라. 한편, 무배당○○○○○보험 보통보험약관 제23조 및 무배당○○○○○○○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9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은 최△△의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자를 의미하고 상속결격자로서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 정○○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직접 수익자로서(최△△, 신○○이 최□□ 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 또는 최□□?, 신○○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의 공동상속인으로서(최○○가 먼저 사망한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수익자인‘상속인’은 정○○인데 그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최△△를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원고들은 최△△의 3순위 법정상속인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최△△, 최□□, 신○○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사망일시 란에는 2003. 12. 24. 18:2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있고, 앞서 본 정○○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최△△, 최□□, 신○○간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 최□□, 신○○은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생명보험이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 이 때 상속인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상속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사건의 경우 정○○는 최□□, 신○○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데 고의로 위 최○○를 살해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직접 수익자 또는 직접수익자인 최□□, 신○○의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   2018-09-20 오후 3:02:55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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