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8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조ㅇㅇ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623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심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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