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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한다

대 법 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보험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정○○, 문○○

【피고, 피상고인】 최○○
대전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이○, 송○○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6217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 참조),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정○○과 사이에 정○○과 그 부모인 피고 및 정○○을 피보험자, 이 사건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보험계약기간 중인 2007. 12. 30. 19:30경 정○○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에 탑승하여 판시 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하여 반대 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을 운행하던 황○○가 진행 차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갓길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과 이 사건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련된 정○○의 주관적 내심의 의도와 이 사건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정○○이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작성일   2018-12-03 오후 1:03:26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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