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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의왕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437,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훈련의 실시

1) 원고는 의왕시청 ○○○○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B소방서장 및 그 소속 소방관들을 지휘·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의왕시는 2016. 5.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 간 실시될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2016. 5. 18.과 같은 달 19. 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17. 14:00경 의왕시에 있는 A연구원에서 2016. 5. 19. 실시 예정인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B소방서는 유관기관으로서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였다.

3) 의왕시는 이 사건 훈련 계획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의왕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20명을 요구조자 역할로 이 사건 훈련에 참여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의왕시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10명의 탈출조에 편성되어 A 연구원 본관동 3층 □에서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훈련을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5. 17. 15:30경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오○○이 위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 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은 대형화재 사고에 대비한 사전훈련으로서 B소방서와 소속 소방대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시한 훈련이었던 사실, 낙하탈출에 이용된 에어매트는 B소방서에서 점검 및 설치한 것으로 공기가 주입되어 부풀어 있다가 사람이 뛰어내리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배출구가 개방되어 공기가 일부 배출되게 되어 있고, 그 후 이어서 사람이 뛰어내릴 경우 공기배출구가 닫힌 상태에서 공기주입구를 통해 다시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게 한 다음 뛰어내리게 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의 높이에서 120kg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몸무게가 약 85 내지 90kg이었고 약 5m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오○○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되는 바(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 B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B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훈련은 의왕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B소방서는 의왕시의 요청에 따라 훈련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의왕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훈련을 의왕시에서 주관하고 B소방서가 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가 B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B소방서장 및 그 소속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소방서가 이 사건 훈련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그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군인사법 제2조 참조)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등 참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명칭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을 뿐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또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당초 무거운 몸무게로 인해 낙하 훈련에는 부적합하므로 단순 탈출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낙하탈출조에 속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임의로 조를 변경하여 낙하 훈련에 참여하였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낙하탈출조에 편성된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허리부상 등으로 4명이 교체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낙하탈출조가 아니었던 원고가 탈출조에 편성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조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 감정인 M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향후치료비 : 합계 8,561,605원

가) 내고정물 제거비용 : 4,705,500원, 성형치료비 : 2,061,009원

나) 추간판탈출로 인한 재활치료비 : 1,795,096원 *각주1)

*각주1) 감정인 M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의 경우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치료비로 1,116,000 원(6,200원 × 180일), 물리치료비로 1,032,000원(8,600원 × 120일), 주사치료비로 420,000원(70,000원 × 6회) 합계 2,56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원고의 추간판 탈출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25%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치료비 2,568,000원을 6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치료비는 428,000원(2,568,000원 ÷ 6개월)이므로 위 428,000원에 위 기여도를 제외한 금액인 321,000원(428,000원 × 75%)을 필요비용으로 산정하였다.


2) 개호비 : 3,025,317원

3) 일실수익 : 181,198,112원 *각주2)

*각주2) 감정인 M병원의 신체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요추부 골절은 영구장해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32%이고 추간판 탈출은 2년의 한시장해로서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2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아래의 중복장해율 계산식과 같다.
- 23% (기왕증기여도 25%) 한시 2년 -> 17.25% 한시2년
- 32% 영구
- 중복장해의 계산 : 17.25% + (100% - 17.25%) × 32% = 43.73%
- 사고후 2년간 43.73%이후 32%의 노동능력상실이 잔존함

4) 위자료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측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

5) 합계 : 222,785,034원(향후치료비 8,561,605원 + 개호비 3,025,317원 + 일실수익 181,198,112원 + 위자료 3,000만 원)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합계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정혜원, 신철순


작성일   2019-11-07 오전 10:26:24 조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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