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단56103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이○○ (000-000) 2. 차○○ (000-000)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 ○○ OO빌라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주식회사 0000000
서울 ○○구 ○○○○○ ○○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변 론 종결】 2006. 7. 11.
【판 결 선고】 2006.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18,628,155원, 피고 차○○에게 금17,629,9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6. 6.부터 2006. 8. 2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38,576,188원, 원고 차○○에게 금35,194,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구 ○○○○○ ○○ 외 1필지 상에 소재하는 ○○○○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망 이○○의 부모들이다.
망 이○○은 2005. 6. 6. 13:56경 이 사건 쇼핑몰에서 부모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출혈성 뇌자상으로 사망하였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이 28cm이고, 벽난간의 높이가 110cm이고,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은 물론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에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쇼핑몰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는 그 안전을 위하여 벽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벽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망 이○○은 2001. 2. 24. 생 남자아이고,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69.93년이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1일 임금은 2005년 5월 경 금53,090원이므로, 망인이 군대를 제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세가 될 때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매월 22일을 일한다고 보고, 생계비를 3분의 1 공제하면, 매월 일실소득은 778,653원이 되고,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소득을 호프만식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31,299,427원이 된다.(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1, 2)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치료비 금 2,991,060원(갑 제6호증의 1, 2)
장례비 금 2,000,000원
라. 과실상계
피해자는 이 사건 쇼핑몰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어머니로서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친권자로서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실상계후 금액
① 일실소득 : = 금26,259,885원(131,299,427 × 20/100)
② 치료비 및 장례비 = 금998,212원(4,991,060 × 20/10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피해자 어머니의 과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액수는 피해자 망인에게 금5,000,000원, 그리고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상속관계
소외 망인을 원고들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상속하였는바, 소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금 [26,259,885 + 5,000,000(일실소득 + 위자료)]의 2분의 1인 금15,629,943(원 미만 버림)을 원고들이 각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18,628,155원[15,629,943 + 998,212 + 2,000,000(상속분 + 치료비 및 장례비 + 위자료)], 피고 차○○에게 금17,629,943원(상속분 +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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