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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71368 판결 구상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이영진

【피고, 피항소인】 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박준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소1424265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9,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BB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이BB의 자녀 심CC이 소속된 ○○시 리틀야구단의 감독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09. 5. 22.경 이BB과 사이에 (무)○○○ 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이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가족일생상활중배상책임 Ⅱ’ 특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7. 5. 6. 11:00경 ○○시 ○○구 ○○로 ***-**에 있는 배○○ 야구장에서 위 심CC이 배팅 연습을 위해 휘두르던 야구 배트에 같은 야구단 소속인 음DD의 얼굴 부위가 맞아 음DD의 치아가 탈구되고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음DD의 모친인 김EE에게 합계 13,058,22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품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야구단의 감독인 피고는 야구수업 중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6,529,112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058,223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정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일 위 야구단의 수업을 지도했던 정FF이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한 후에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심CC이 갑자기 야구 배트를 휘둘렀고, 그 배트에 걸어가던 음DD이 맞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야구 수업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에게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김용민, 김정헌


작성일   2020-08-04 오전 11:34:26 조회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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