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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선행피고차량을 추돌한 경미한 사고에 비추어 이 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가단15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2가단297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송달장소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88-25 교보빌딩 10층
대표이사 김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반소원고) 】
장○○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추○○

【변 론 종 결】 2003. 4. 30.

【판 결 선 고】 2003. 6. 25.

【주 문】

1. 소외 박○○가 운전하는 경북1스○○○○호 승용차가 2000. 6. 1. 08:10경 김천시 김천역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반소원고) 소유 경북32소○○○○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0. 9. 9. 이후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70,303,747원 및 이에 대한 2000. 6. 2.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박○○는 2000. 6. 2. 09:00경 소외 남○○ 소유의 경북1스○○○○호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역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고 운전의 경북32노○○○○호 레간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 원고는 위 무쏘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박○○가 위 사고로 피고에게 요추부에 17.3%의 영구장해, 경추부에 11.5%의 5년간 한시장해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 4, 10 내지 1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사고 직후는 그냥 지내다가 6일 후인 2000. 6. 7. 요통 및 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진단명은 ‘경추 및 요추부 염좌’로 되어 있다가, 1개월여 후인 2000. 7. 20. 위 ○○병원 진단서에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추가병명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또 1개월여 지난 2000. 8. 25.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MRI촬영결과 발견되어 다시 추가되었으며, 2000. 11. 13. △△신경외과에서 또다른 진단명이 추가된 사실,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증상인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판 내장증의 경우 교통사고로 기인한 것인가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2000. 6. 21. △△병원에서 촬영한 MRI결과지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피고는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본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됨. 요추부에 시행된 후방 유합술에 대하여는 …… 본 사고와 연관짓기는 어려우나 수술의 타당성은 인정됨. 또한 추간판 내장증이라 함은 피고의 경우에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함”, “피고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골유합술에 대한 운동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17.3%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 경추부에 대하여는 11.5%의 3 내지 5년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사고장소 부근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속도를 내기가 심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실제로 피해차량은 외관상 거의 파손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사실

⑤ 자동차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충격의 방향이 뒤쪽이므로 운전자의 허리 뒤쪽은 의자의 뒷판으로 보호되므로 척추의 특별한 외상 없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일은 흔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주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수개월 경과한 후 진단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충돌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앞서 본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는 요추부에 시행된 후방 유합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연관짓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50%의 장해를 인정한 것이고, 경추부에 대해서도 추간판팽륜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임이 명백한 데도 한시장해로 인정할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 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김 성 열

작성일   2017-12-18 오전 11:48:12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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