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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다다 코스이탈하여 나무에 부딪혀 사망
서울고등법원 1993. 7.21. 선고 92나34898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1993(2),167]


【판시사항】

초급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하여 11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데 대하여 위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2.4.23. 91가합32201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제758조 제1항

【전문】 1993.7.21. 92나3489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홍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쌍□양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2.4.23. 선고 91가합322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채△홍, 박문자에게 각 금 39,080,007원, 원고 채은정, 채혜정, 채혜원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1.5.부터 이 사건 1993.5.25.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각 감축하였음).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사고의 발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8,12,13,14,15,17,18,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채▽정(1965.8.20.생의 여자)은 1991.1.5. 16:00경 피고 회사가 소유, 운영하는 강원 ○○군 ○○면용산 2리 소재 용평스키장 내 스키 코스의 하나인 "그린라인"의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슬로프 우측의 경계선을 이탈하면서 그 부근에 있던 10년생 전나무에 몸을 부딪혀 다발성 늑골골절, 흉부외상, 혈흉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17:2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애당초 없었는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인 위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는 자로서,

(1) 이용자가 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곳 등 위 스키장의 모든 위험한 지점에 안전방책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위험표지를 부착하며, 슬로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등 위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지점인 그린라인 슬로프 우측 지점에 돌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충돌할 경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나무들을 제거하거나 이용자들이 그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책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적설량 부족과 한파로 인하여 흙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결빙되어버린 슬로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잘못과,

(2) 위 그린라인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사고발생의 경우에 대비한 응급치료요원 및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잘못 등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공작물인 위 스키장 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상의 하자 또는 위 스키장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또는 그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도 이를 태만히 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소외 망 채▽정이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부모, 형제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고 당시 활강하다가 슬로프를 이탈하게 된 지점에 슬로프와 슬로프아닌 곳을 구분, 차단하는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이◈지점 밖에 전나무 등 수목이 여러 그루 심어져 숲을 이루고 있고, 그중 바깥쪽에 있던 전나무 한 그루에 위 망인이 부딪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스키장 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사고 당시 슬로프가 적설량 부족과 한파로 인하여 활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흙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결빙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슬로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거나, 위 그린라인에 안전관리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웅급치료요원 및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6,4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호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5,6,12,13,20,23,46,47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피고 회사가 위 스키장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그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영상, 을 제2호증의 2,12,13,14,15,17,18,19,20,24,26,28,29,30,33,34,35,37,39,40,41,42의 각 기재, 위 증인 이♡호 및 당심증인 염동열, 이◎열의 각 증언(다만 위 이♡호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스키협회장 및 체육청소년부장관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스키장은 그 난이도에 따라 골드라인, 레드라인 등 상급자용 코스와 핑크라인, 그린라인, 뉴 그린라인 등 중급자용 코스, 옐로우라인 등 초급자용 코스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뉴 그린라인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린라인 코스는 스키를 탈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 초심자 또는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난 중급 정도 수준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코스로서, 그린라인 및 뉴 그린라인의 각 출▲지점에 위 코스들은 조금 어려운 코스로서 초보자들의 이용을 금하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리프트 승강기 앞에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주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린라인의 코스길이는 약 600미터, 경사도는 약 10도 내지 20도, 폭은 80 내지 100미터 정도되고, 그린라인코스 내 사고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보호책과 위험 및 주의표지판(보호책 22개소, 위험표지판 20개소, 매트 15개소, 주의표지판 23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정상에서 보아 슬로프 좌측부분에는 리프트 등 구조물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고 그 쪽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싸리발로 만든 담벽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위 사▣지점에는 위와 같이 슬로프와 슬로프 아닌 곳과의 경계를 구분하거나 슬로프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별한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슬로프와 그 바깥 부분사이에 다져지지 아니한 눈이 쌓여서 이루어진 둔덕이 있으며, 위 사▣지점으로부터 약 40미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파이프 및 배기관에 이용자가 접촉되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싸리발로 보호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한편, 위 사▣지점 20미터 아래에는 라인 이탈을 우려하여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위 사▣지점은 그린라인 정상에서부터 밑으로 400 내지 4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그린라인의 슬로프를 벗어나 뉴 그린라인의 슬로프로 들어와 뉴 그린라인의 슬로프 구간을 약 11미터 이탈하여 약 15도 위로 경사진 곳에 있는 전나무인데, 이용자가 자신의 활강속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직선활강을 할 경우 상당한 가속이 붙어서 위험하므로 통상 에스(S)자 또는 지그재그 형으로 진행하여 감속하면서 활강한다)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그 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이용자들이 활강을 하면서 그곳까지 접근할 것으로는 예상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린라인에서의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율은 5만분의 1 정도 되는 사실,

위 망인은 사고 이틀 전인 1991.1.3.부터 사고 당일 오후까지 남자친구인 소외 이♡호와 함께 위 스키장에서 가장 쉬운 코스인 옐로우라인에서 줄곧 스키를 타다가(따라서 망인은 당시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당일 오후에 처음으로 그린라인에서 스키를 타고, 16:00경 두 번째로 그린라인에서 활강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직후 망인이 쓰러져 있던 위치와 자세, 탈착된 스키의 떨어진 지점, 사고 지점으로 향한 스키자국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망인이 정상에서 활강을 하여 내려오다가 활강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상당한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슬로프를 이탈하여 위 나무 쪽으로 진입하여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용자가 스키코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판단하여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스키장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실,

위 스키장에는 사고 당시 24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그린라인에만 3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슬로프를 순회하면서 이용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고, 부상자의 구호조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의무실에는 2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앰블런스가 대기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요원인 소외 이◎열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위 망인을 처음 발견하고 망인을 응급실에 후송하였고, 응급실에서 당시 응급조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 2명과 간호사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망인을 피고 회사의 앰블런스에 태워서 강릉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후송과정에서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설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외에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기 않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고, 그 설비는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성이란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며, 스키는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하는 스포츠이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따르는 것이므로 스키장 시설, 특히 슬로프와 같은 것은 자연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되, 여기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상당한 범위 내의 안전시설을 보완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위 스키장 내 그린라인 코스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설물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스키라는 스포츠와 스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슬로프 밖에 있는 나무를 모두 잘라 낸다든가, 스키장 모든 코스의 슬로프와 슬로프 아닌 곳의 경계에다가 안전방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까지 피고 회사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망인의 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최동식

작성일   2017-12-18 오후 12:48:57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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