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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성명불상자가 충격하여 부상 | |||||
서울지방법원 1993.11. 9. 선고 93가단31069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정△식 (傑☆據) 2. 정♤수 (傑□據) 3. 백▽숙 (鎧▲據) 4. 정▼주 (傑△瞼)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64의 3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항 순, 최 창 귀, 송 달 룡 【피 고】 쌍◇양회공업 (渠◇渠肩强渠) 주식회사 서울 ○○구 ○○동2가 24의 1 대표이사 김□원, 우▽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욱, 추 봉 준, 김 병 남 【변 론 종 결】 1993.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정◇식에게 금 3,395,371원, 원고 정×수, 같은 백♡숙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정☆주에게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1. 10.부터 1993.11. 9.까지는 연 5푼, 1993. 11. 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식에게 금 7,651,239원, 원고 정×수, 같은 백♡숙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정☆주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정◇식은 1993. 1. 10. 16:00경 피고회사가 소유,운영하는 강원 ○○군 ○○면용산2리 소재 용평스키장내 스키코스의 하나인 "실버차도코스"의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던 중, 위 원고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스키슬로프 좌측의 경계선을 이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보호망을 지지하는 쇠파이프에 우측 다리를 부딪쳐 전치 약 5개월간의 우측 경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2) 위 용평스키장에는 위 사고 당시 피고회사가 고용한 35명의 안전요원(일명 패트롤)이 배치되어 있었고 위 "실버차도코스"에는 그 중 5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슬로프를 순회하면서 이용자들의 위험행위 방지와 부상자의 구호조치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위 "실버차도코스"는 그 난이도로 보아 초급자 수준의 스키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정도의 코스로서 상당한 경사와 굴곡이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위 안전요원들로서는 위 코스이용자들이 직활강을 하거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초심자들의 위 코스이용을 제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스키를 타도록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활강하여 위 원고와 충돌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3) 원고 정×수, 같은 백♡숙은 원고 정◇식의 부모이고, 원고 정☆주는 동인의 동생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안전요원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정◇식 및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원고 정◇식으로서도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많은 위 코스에서 스키를 타는 도중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회전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키를 탄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위 "실버차도코스"는 스키기술이 고도로 숙련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용 코스로서 초급자나 중급자들은 그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스키장내의 안내표지나 안내방송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키기술이 미숙한 위 원고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를 무리하게 선택하여 스키를 타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전적으로 코스선택을 잘못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스키는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하는 스포츠이어서 어느정도의 위험은 따르는 것이고 이용자가 스키코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판단하여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위 "실버차도코스"가 스키기술이 고도로 숙련된 상급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이고 위 원고가 위 코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키실력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실버차도코스"는 상급자용 코스인 "실버코스"를 조성할 때 작업차량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닦아놓은 도로를 스키코스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실버코스"와 비교하면 그 난이도와 경사도에 있어 현저하게 쉬운 코스이고 "실버코스"와 같이 이용하게 되어있는 리프트 탑승장 입구와 슬로프 정상에 "상급자용 리프트, 초급자 중급자 이용금지", "매우 어려운 코스"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취지의 안내방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급 정도의 스키실력을 가진 이용자들은 누구나 위 "실버차도코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스키를 탄지 3년째 되는 사람으로서 중급 이상의 스키실력을 갖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2, 증인 유♡연, 같은 심◎록(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 정◇식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 이후부터 1993. 2. 11.까지 1개월 남짓 입원하였는데 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한 금 530,000원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527,774원(530,000원 x 0.9958)이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7. 1. 24. 직업 : 도시일용노동 가동기간 : 월 25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993. 1.경 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를 기 초로 한 금 530,000원(21,200원 x 25일) (2)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8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치료비 (1) 원고 정◇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금 2,624,465원(2,623,470원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을 지출하였고, 향후 외고정장치 제거수술비로 금 1,5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한다. (2) 증 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증인 유♡연, 당▣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과실상계 (527,774원 + 2,623,465원 + 1,500,000원) x (1 70/100) = 금 1,395,371원(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정◇식 : 금 2,000,000원, 원고 정×수, 백♡숙 : 각 금 500,000원 원고 정☆주 : 금 2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식에게 금 3,395,371원(재산상 손해 1,395,371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정×수, 같은 백♡숙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정☆주에게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11.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9. 판 사 이 석 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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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8 오후 12:54:53 | 조회 |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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