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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 경력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자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할강하다가 보호팬스 철재기둥 충돌
서울지방법원 1996. 2.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손해배상(기)】 [하집96(1)154]


【판시사항】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재판요지】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항소)


【참조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정대에게 금 95,420,723원, 피고 한△숙에게 금 40,000,000원, 피고 김◇수, 김□식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골절환자발생보고서),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내용증명통고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파라다이스슬로프의 평면도, 단면도, 옆면도), 을 제5호증의 1, 2(의무실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4(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고▽선, 최♡구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정대는 1992. 1. 4. 12:00경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 ○○군 ○○면 ○○리 130 소재 용평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그 곳 골드라인 파라다이스슬로프를 활강하여 내려오다가 정상으로부터 약 538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슬로프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좌측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파라다이스슬로프는 길이 1,536m, 표고차 185m, 평균경사도 14°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이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어진 코스이며 그 좌측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급경사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제기둥을 세우고 그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었는바, 위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한△숙은 원고 김정대의 처이고, 원고 김◇수, 김□식은 원고 김정대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스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① 스키슬로프에 항상 충분한 양의 눈이 쌓여 있고 얼어서 다져지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눈이 얼어 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한편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이 아무런 충격완화장치 없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김정대가 이에 부딪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②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적설량 및 슬로프의 결빙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하도록 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요원이 순찰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에나 원고 김정대의 부상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송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니,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김정대의 부상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고▽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5호증의 1, 2 및 을 제2호증(사고보고서), 을 제3호증의 1, 2(패트롤근무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2(패트롤근무자 일일배치현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최♡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위 용평스키장 전체에 20여 명의 안전요원(패트롤)을 배치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위 파라다이스슬로프에는 소외 최♡구, 최◎렬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고 슬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용평스키장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케 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최♡구가 부상을 입은 원고 김정대를 발견하고 즉시 부목을 대어 응급조치를 한 후 앞서 본 의무실로 후송하였다가 원고 김정대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로 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눈이 얼어 평소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고▽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중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보호펜스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호펜스는 철제기둥을 세우고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는 것으로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철제기둥과의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사실 및 원고 김영구가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무릇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위 파라다이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김영구의 앞서 본 상해는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위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김정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파라다이스슬로프는 길이 1,536m, 표고차 185m, 평균경사도 14°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의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최♡구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정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경력은 약 9년에 이르나, 스노우보드 경력은 1주일에 불과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용평스키장은 스노우보드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고▽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폭이나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스노우보드 경력이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원고 김정대가 착용이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로서 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장우(재판장) 이회기 김주형


작성일   2017-12-18 오후 1:04:29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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