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0. 5. 9. 선고 99가합3241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효력유무
【판결요지】
[1]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이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무권대리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아니한 결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와 같은 설명의 결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도 없다.
【전문】
【원고】조○○
【피고】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00. 4. 2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식은 1998. 1. 6.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자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의 부친인 소외 망 김@렬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위 김@렬의 사망시에는 그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의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보험을 주계약, 본인 휴일보장 특약 및 재해입원 특약으로 구분하여 각 보험가입금액은 순차로 3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으로 하고, 보험료로 월 28,900원을 10년간 납입하며, ②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일로 정한 2018. 1. 6.까지 피보험자가 재해로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가 되지 않고 생존할 경우 만기축하금으로 이미 납입한 주보험 보험료를 지급하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소정의 사망보험금, 장해치료비, 생활비, 긴급치료자금, 입원급여금 등을 지급하되, 특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것이었다. 그리고, 위 김○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김□자에게 제1회 보험료 28,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김@렬은 장애등급 2급 1호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및 음성, 언어장애를 보유한 사람인데다 평소에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곤 하였다. 그리고 위 김@렬은 1998. 3. 9.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 소재 힐탑장호텔 앞 3번 국도의 갓길을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이 마침 소외 권△란이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2차로상을 진행하던 경기 64가0000호 엘란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에 의하여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같은 해 5. 12. 14:45경 ○○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에서 뇌압항진으로 인한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다. 위 김@렬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원고와 막내아들인 위 김○식 외에 역시 아들인 소외 김&식, 김@&, 김@@, 김&&과 딸인 소외 김♧애가 있으나, 이들은 1999. 7.말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① 위 김○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위 김@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위 김□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김○식에게는 위 김@렬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김○식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김@렬은 위와 같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 김@렬을 통하여 위 김□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 할 것이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위 김□자는 보험계약서를 반드시 보험계약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험 전문가로서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김○식으로 하여금 위 김@렬의 서명을 대행하게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그후 심지어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인 1998. 5.까지 위 김영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해 가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 김@렬의 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와서 피고 회사가 위 김○식의 대리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김@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재해로 사망한 이상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귀남, 김○식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김@렬이 위 김○식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듣고 위 김○식을 통하여 위 김□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거나 위 김□자가 위 김○식을 부추겨 그로 하여금 위 김@렬의 서명을 대행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으로서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는 위 김□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김○식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무권대리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보험모집인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타인의 위임장이나 사후 추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김□자와 같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대리권 없이 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아니한 결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와 같은 설명의 결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오현규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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