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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위탁계좌를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유무

1. 안 건 명 : 일임매매시 손해배상 책임 유무 (2008. 3. 11. 결정 제2008-1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증권 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996,588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직원이 위탁계좌를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원금 손실액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乙로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권유를 받은 후 乙에게 계좌개설에 관한 위임을 하였으며, 이에 乙은 2006.9.8. 피신청인 B지점에서 신청인 명의의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고, 신청인은 乙을 통해 위 위탁계좌에 계좌개설 당일 5천만원을, 2006.9.29. 3천만원을 입금하였음

- 위 계좌개설 당시 乙은 본인이 거래하던 B지점 담당직원에게 위 계좌의 운영을 본인의 계좌 운영 형태(투자자문사에서 계좌를 운용해 주는 방식)와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신청인의 계좌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동일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자문사 운용계좌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매매를 하겠다고 한 후, 자문사 계좌의 주문을 보며 매매를 하던 같은 지점 丙 차장에게 동 위탁계좌의 매매를 맡김

○ 담당직원은 2006.10.2. 피신청인 C지점 지점장으로 인사이동 후 신청인의 허락을 얻어 2006.10.31. 위 위탁계좌를 C지점으로 이관시켰고, 2006.11.6. C지점 D 대리를 위탁계좌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함께 위탁계좌의 운영을 하였음

○ 담당직원은 D 대리로부터 □□□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고 2006.12. 위탁계좌의 전액을 □□□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동 주식은 분식회계설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등으로 2007.2.26.~2007.3.27. 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결과 위탁계좌의 손실이 크게 확대되었음

* 담당직원은 2007.1.9. □□□ 주식 거래 후 동 종목의 거래 정지에 따라 2007.3.28.까지는 매매를 하지 못하였고, 2007.3.28. 위탁계좌에는 □□□ 주식 5,617주(평가금 : 38,701,130원)와 예수금 2,617원이 남아 있었음

○ 신청인은 2007.3.경 □□□ 주식 등으로 인한 계좌의 손실을 알게 된 후 담당직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2007.3.27.경 신청인에게 계좌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구두약속 하였으며, 이후 2007.4.23.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원금보전 각서*를 제공하였고, 각서 내용에 따라 담당직원(1,050만원)과 D 대리(950만원)는 2007.4.~2007.8. 총 2천만원을 신청인의 CMA 계좌로 입금하였음

* 각서 내용 요약
◇ 담당직원은 신청인 계좌의 원금 8천만원에 대하여 2007.9.30.까지 변제할 책임을 진다
◇ 담당직원은 2007.4.21.부터 2007.9.30.까지 매월 21일에 400만원을 총 6회에 걸쳐 신청인의 A증권 CMA계좌로 입금한다
◇ 담당직원은 6회에 걸쳐 입금한 2,400만원과 2007.9.30. 현재 신청인 위탁계좌의 평가액 총액이 원금인 8천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2007.9.30.까지 변제한다(원금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담당직원에게 그 초과액을 반환)
◇ 위탁계좌의 운용일은 2007.9.30.까지로 하며 계좌의 현금범위를 초과하여 운용하지 않기로 하되 종목의 변경과 그 매매시기는 담당직원에게 위임한다

- 한편, 담당직원은 손실보전의 구두 약속 이후 신청인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신용개설을 하여 2007.3.29.~2007.4.18. 신용거래를 하다가 신청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2007.4.20. 신용해지를 하였음

○ 담당직원은 2007.7.23.까지 위탁계좌를 통한 매매를 하였는데, 당시 위탁계좌에는 ELW △△△콜 8470개(평가금 : 9,613,450원)와 예수금 8,529원이 남아 있었음

* 각서상의 운용 종료일인 2007.9.30.에는 위탁계좌의 평가금이 6,361,029원이었는데, 이후 동계좌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ELW의 기간 만료로 인해 2008.2.25. 위탁계좌에는 예수금 8,529원만이 남아 있음

○ 신청인은 2006.10.~2007.1. 피신청인이 보낸 월별거래내역서*를 수령하여 손익 여부를 확인하였고, 2007.3.29. HTS를 신청하여 2007.4.2.부터는 수시로 접속하여 계좌상황을 조회하였음

* 2007년 2월과 3월에는 거래내역이 없어 월별거래내역서가 발송되지 않았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좌 위탁시 코스피 종목만으로 운용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담당직원은 임의로 코스닥 종목인 큐렉소에 투자를 하고, 8천만원의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8천만원을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은 원금 손실액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2006.9.11.~2007.3.27.의 매매거래는 신청인의 표현대리인인 乙이 담당직원에게 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동 기간중 발생된 손실은 41,325,488원이고 이 중 □□□ 종목으로 인한 손실은 21,606,039원이나, □□□ 종목은 거래정지 이전까지 주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사항이 없었고, 반복매매를 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 아니므로 담당직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2007.3.28. 이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손실이 발생된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원금보장 약속을 하며 투자를 계속하도록 부당권유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승인 없이 신용거래를 하고, 아무런 위험고지 없이 ELW 매매를 함으로써 손실을 확대시켰는바, 담당직원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함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각서의 효력 유무 및 담당직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라 할 것임

(1) 각서의 효력 유무

□ 증권거래법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증권회사등의 금지행위)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판례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99다30718 판결)하고 있음

○ 신청인과 담당직원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제2면에 따르면, 담당직원은 2007.3.28. 신청인과 통화중 손실보전 약속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회사돈 해갖고 해 드리는 그런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제가 실장님 계좌 있잖아요, 돈을 갖고 제가 날랐다 예를 들어갖고, 그런거는 회사에서 해 줘야죠, 해주는데 주식으로 인해갖고 종목을 해갖고 제가 잘못해 갖고 손해를 봤다 이런건 사실 회사에서 하는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동 각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임


(2)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일반적으로 고객과 증권회사 임직원간에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한 포괄적 일임관계에 있는 경우 동 임직원은 수탁자로서 당연히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매매 대상 유가증권이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거래를 하여야 함(분조위 제2006-62호 결정등)

□피신청인은 2007.3.28.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만 담당직원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담당직원이 계좌를 운영한 전 기간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담당직원은 신청인 계좌에 대한 일임을 받을 당시 乙으로부터 본인의 계좌 운영 형태와 동일하게 해 달라는 요청만을 받았으며, 乙의 계좌에서는 미수거래나 ELW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담당직원은 乙이나 신청인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거래 초기부터 신청인의 계좌에서 과도한 미수거래*를 하였고, ELW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2006.11.30. ELW 거래를 하였는바, 담당직원이 처음부터 일임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점

* 미수금 발생율 - 2006.9.(387%), 2006.10.(443%), 2006.11.(278%)
2006.12.(482%), 2007.1.(174%)

○ 담당직원이 2007.10.15. 작성한 경위서 제3~4면에 따르면, 담당직원은 □□□ 주식 매수 경위에 대하여 무엇보다 동 종목이 주가관리를 하는 세력과 연계되어 있어 향후 좀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매수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담당직원의 □□□ 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은 투자자로부터 일임을 받은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담당직원은 乙이 신청인 계좌도 □□□ 종목에 투자하라고 하여 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직원과 乙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제2면을 보면, 2006.12.27. 乙이 “甲씨 것도 거기 들어갔다고 그랬지요?”라고 묻자 담당직원이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동 내용만으로는 乙이 매수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乙이 신청인의 계좌에 대해 최초의 일임취지를 변경하고 작전세력에 따른 매매를 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

○ 2007.3.28. 이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담당직원이 임의로 신용거래를 하고, 위험고지 없이 ELW 매매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3)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금액

○ 담당직원이 최종적으로 매매를 한 2007.7.23.에는 위탁계좌의 평가금이 9,621,979원이었으나, 담당직원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콜 8470개가 ELW의 기간 만료로 인해 가치가 소멸되어 2008.2.25. 위탁계좌에는 예수금 8,529원만이 남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담당직원의 거래기간 중 입금된 8천만원에서 동 계좌에 남아 있는 예수금 8,529원을 차감한 79,991,471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과실상계

○ 신청인은 본인의 재산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도 제3자인 乙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담당직원에게 일임을 하였을 뿐 담당직원과 계좌의 운용등에 관한 상의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월별거래내역서와 HTS를 통해 잔고등을 확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시 않고, 오히려 원금보전 각서를 제공받고 담당직원에게 매매를 계속 일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신청인이 본건 이전에는 주식투자를 한 경험이 없으며, 담당직원이 임의로 신용거래를 하자 바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금액 중 60%의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

(다) 공제금액

○ 담당직원과 D 대리가 2007.4.~2007.8. 손실보상차원에서 총 2천만원을 신청인의 CMA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를 공제함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79,991,471원에 신청인의 과실 60%를 상계한 금 31,996,588원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금 11,996,58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작성일   2018-06-15 오후 1:19:05 조회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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