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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마련

통일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군사정전협정 이후 납북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이 교통사고 등에 사용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장래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장차 증가될 소득 및 물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월수를 곱한 후 소득기간에 대해 년 5%의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방식(보험회사는 복리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해당 기간 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단리로 공제하는 방식을 호프만식이라 하고, 복리로 공제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쯔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체적으로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쯔계수 대신 자체적으로 승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하되 이자율을 제로(0)로 하거나 4% 이하로 하기도 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20여년의 논란 끝에 두 가지 경우를 오락가락하다(그 영향으로 우리 나라 역시 오락가락 한 적이 있음) 현재는 호프만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세계 어느 나라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짧게는 십수년부터 길게는 50여년 지난 사안인 납북자 등의 손해액을 현재 시점에서 산정할 경우(물론 동일한 방법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후 경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한 결과) 고작 백여만원에서 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아, 위 사안에 있어 현재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해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써, 사실은 장래 얻을 소득(또는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증가분(개별적 소득증가분, 국민소득증가분, 물가상승율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시중의 예금금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 때문인데, 이는 미래소득흐름 및 미래 예금금리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변칙적 손해액 산정 방법을 취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간이 경과한 사안에 있어서는 과거 소득증가분 및 실적 예금금리가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게 되면 합리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라이프니쯔식에 의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취하되, 소득 증가 및 예금금리를 조정한 조정계수(P계수)를 사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장래의 상실수익액 산정에도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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