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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가옥 침수피해 등 손해사정

2001년 경기 일원(부천 및 안양 등)의 집중호우로 인해(하수도 암거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아) 상당히 많은 수의 가옥 등이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개 반지하 등의 세대에 물이 차 가재도구, 의류, 주방기구, 전자제품, 도배 및 장판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상당시간 잠긴 물품 등은 다시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가구 등은 물기를 머금어 불어나 휘거나 뒤틀리며 칠이 벗겨지고, 전자제품 등은 일부 수리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재사용이 어렵게 되기도 하며, 일부 그릇과 의류 등은 세척 및 세탁 등에 의해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래식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오폐수에 잠김으로써 모두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못 쓰는 물품들은 악취 등 때문에도 빨리 치워집니다.

따라서 침수 등에 의한 피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은데, 철저한 조사 확인과 지역특성, 가족원 수, 직업, 소득, 취미, 결혼시기, 거주면적 등의 요인에 의한 손해사정 기법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부 생활곤란자들의 경우 세대당 5만원 정도의 실비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손해사정을 수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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