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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정부지 지상물(건물, 상가, 수목 등) 손해사정

골프장 예정부지로서 건물, 상가, 수목(정원수, 조경수, 임목 등), 축산시설, 조경석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을 하였습니다.

상가의 경우 이전에 따르는 매출하락액 내지 권리금 등의 손해가 있고, 산림의 경우 넓은 면적의 많은 임량을 산정하는 기법 및 경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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