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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의 손해사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내지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은 오랜 기간 매우 많은 량의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정당한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받게 해준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자손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안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게 한 경우 : 자손보험금은 한도액이 상당히 적으며, 대인배상은 대개 무한임

▩ 대인배상과 자손보험금을 함께 지급받도록 한 경우

▩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밪지 못한 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경우

▩ 혼동상계 등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 경우

▩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과 자손보험금을 모두 지급받도록 한 경우

▩ 국내 수입 및 중고매매가 없는 외국자동차 가액의 손해사정

▩ 건설기계(크레인, 아스팔트휘니셔)의 가액 및 수리비의 손해사정

▩ 차 수리로 인한 가치하락손해(격락손해)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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