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는 교차로에서는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선 자동차가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대개 자전거의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전거에게
비교적 높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자동차는 최소한 30미터 전방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의 진로변경신호를 하여서 자전거로
하여금 자동차의 진로를 예측 가능토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충분한 신호 없이 자동차가 좌?우회전한 경우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③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정차 중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이 있어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때는
10%감산 요소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