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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후행직진
자동차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 않음)
기본
1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가 취중굴곡 운행한 때
+10~20
자전거가 진로를 급변경한 때
+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운전한때
+10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동차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②
-10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때
-10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때③
-10
진로변경 금지장소
-10
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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