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행은 좌회전 시 통상의 속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상 요구되는 서행(도교법 제2조20하)이 아니어도
된다. 타이어 긁히는 소리를 내며 좌회전한 경우 등은 서행불이행으로 본다.
② 대형차는 교차로를 통과 시에 소형차에 비하여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2륜차가
대형차의 측면에 충돌한 경우에 한하여 본 수정요소를 적용한다.
③ 도교법 제23조2항에 의거, 기좌회전차가 직진차에 우선하는 바, 기좌회전차가 피해차량이 되어야
하므로 수정치를 각각 20%, 10%로 설정하였다.
④ 본 사고유형은 기본 과실율에 직진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에게 가산 적용한다. 다만, 직진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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