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러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거의 대부분 시야가 좋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고,
시야가 좋은 경우는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교차로에서 교차도로를 직진하여 온 자동차가 정체차량의
시야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정체차량의 우측과 차도우측가장자리 또는 보도와의 사이를 주행해온
2륜차와 충돌한 경우에 대하여는 도표159(정체중의
사고)를 적용한다.
② 일방이 명확히 넓다고 볼 수 없는 교차로를 말하며, 한쪽이 명확히 대로(도표95,
도표96)이거나 일시정지 규제가
있는 경우(도표97, 도표98)
및 T자형 교차로에서의 사고(도표155,
도표156, 도표157,
도표158)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③ 이러한 사고 형태에서는 도교법 제22조 4항 및 동 법 제23조 2항에 의거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시기에 따라 기본과실을 달리 설정하였고, 교차로 진입시의 속도 등은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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