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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스쳐 수리받은 상대방이 병치료와 보상금을 요구 | |||||
매우 충격도없이 백미러를 스쳐서 그장났기에 저의 삼성 보험으로 수리한후 상대방이 병원다니며 치료하는것도 억지인데
지금은 합의보상금까지 2백을 보험사에 요구하는데 이런사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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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7 오전 11:44:13 | 조회 | 1641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전문법인 가나손해사정법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손해배상처리 방안을 얘기하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여부를 확인하고, 배상책임 있다면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도 같습니다. 즉,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가 경미하여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소송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만, 이렇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돼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손해배상(민사)외에도 경찰서 신고(형사 책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액이지만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피해자의 행태가 괘씸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실질적인 손해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상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요인) 보험사는 사고의 경중 및 민원 여부를 떠나서,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즉 주지 말아야 할 것은 주지 말아야 하는데, 보험사의 내부 정책들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과다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소송(형사벌금 포함) 및 민원으로 가도 좋다면, 보상 담당자에게 정확한 금액산정(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의 손해)을 하고, 그 금액대로 합의 요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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