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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대물처리 보상금 문제 | |||||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저의 오토바이를 택시가 물피도주후 목격자에 신고로 잡아 현재 보험처리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종은 pcx125 이며,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졌고 센터에 입고후 190만원 상당에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에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 기스로 인정못한다며 60만원에 처리해주겠다며 거절하니 지급이 어렵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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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1 오후 6:09:04 | 조회 | 574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후 오코바이의 견적을 뽑아서 피해를 입증하였지만 공제조합에서 전부를 못준다고하면 여러가지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고견적서를 제출하였지만 공제조합에서는 전부 인정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공제조합에서 기존의 기스라고 입증을 한다면 이번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이번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스난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적이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기존의 기스는 없었고, 모두 이번 사고로 망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직전 오토바이가 멀쩡했다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센터에서 190만원상당의 견적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곳에서 귀하의 오토바이의 사고난 부분을 수리하기위해 살펴보니 기존의 기스가 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얼마라고 견적과 소견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제조합에서 6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60만원을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해야합니다. 즉, 어떤이유로 기존의 기스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견적이 얼마인지를 입증하고 그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합리적인 사유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60만원이라고 주장한다면 귀하께서 반대로 이번사고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센터에서 견적서 및 수리에 소요된 영수증과 이번 사고로 수리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셔서 문제해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제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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