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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 |||||
3월20일 대중교통(버스)하차 하기위해
카드 태그하는중 내리마길 급정거로 인해 날라가서 승차하는 보호기둥 부서지면서 타는곳 계단에 처박힌 사고입니다 초진3주 당뇨로인해 입원부담 커서 3월말경에 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어깨/목/허리 아픈게 지속되어 머리/목/허리 MRI 찍었지만 의사들은 기왕증 운운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김섹주교수로 부터 스트레스장애 초진3개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1주일에 한의원3번 정형외과3번 교대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의원에서 치료는 침/부항/추나/물리치료 그나마 받고있지만 정형외과 치료는 일반 물리치료만 해주고 치료효과를 볼수 없습니다(비급여 치료는 불가) 또한 이사고로 인하여 4월30일 정년퇴직하고 5월1일자로 촉탁계약 하였지만 병가 신청하니깐 다 낮고 다시 계약하자며 사직 당하였습니다 절대적 보상 받기위해 글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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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5 오전 6:15:21 | 조회 | 676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 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억울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목,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mri촬영을 하셨는데 의학적으로 기왕증이라고 나오는 것은 의사선생님들 말이 대부분 맞겠지만, 혹시 모르니 mri판독지를 달라고 하셔서 손해사정사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기왕증이더라도 가끔 보상 측면에서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신과적 외상후스트레스는 주로 중앙선침범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횡단보도에서 큰 차에 치여 크게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지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처음 보는 사례입니다. 일단, 증세를 겪고 계시다면 임상심리검사도 받아보시고 결과지를 보면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외상후스트레스는 심하고 1년 이상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후유장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촉탁계약 사직당하신 부분은 따로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입증이 객관적으로 잘 된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없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mri판독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객관적 입증이 가능할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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