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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추증
2018년12월 말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단명이 추간판 탈추증으로 병명이 나왔고 그이후 간혹 같은곳 증상이 반복되어 여러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래도 호전이없이 시간이 흐르다 오늘 허리통증이 심각하여 이번엔 도저히 않되겠어서 후유장애 신청할려고합니다 그당시 의사가 이상하게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를 적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추간판 탈추증을 질병으로 보았는지 이해가 않되는 의사이긴한데 그때 아마 그전에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진단명은 없었다" 한마디 질병코드를 적은걸로 기억합니다 장애심사를 다른병원에서 받고 후유장애신청가능할까요?
작성일   2020-06-08 오전 1:17:03 조회   104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사고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병원에서 대부분 M코드로 코딩합니다.
교통사고로 경추나 요추에 염좌에 대하여는 S코드를 부여하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추간판이 찢어져 수핵이 터져나오는 경우등
명확히 상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M코드가 부여됩니다.
척추체는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다 퇴행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이 퇴행변화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M코드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후유장해청구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위와 달리 척추체에 관하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M코드가 부여 되었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이나 개인보험청구에 있어서
후유장해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MRI검사결과 판독지를 살펴보았을 때 명확히 퇴행성 또는 기왕증
인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손해사정사에게 MRI판독지를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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