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서로 차선변경 과정에서 제 차가 먼저 차선에 진입하여 절반이상 들어간 상태였고
상대 차주 깜빡이 켜지 않은채 빠른속도로 진입하여 제 앞쪽 차선 휀다를 치고 갔습니다.
상대차주는 과실비율을 5:5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상대차주에게 과실 100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 100을 받을수 있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
작성일   2020-07-08 오후 3:41:37 조회   91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선변경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차선변경중에 발생한 경우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차량이 30%, 차선변경차량이 7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2차를 가운데 두고 1차로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애매하므로 서로 잘못이 있다고 보아 5:5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는 차선 변경과정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입을 하였고, 상대방은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귀하의 차량앞 휀다를 치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시 그러한 경우까지 조심하여 차선을 변경하라고 하고있고, 차선변경시 사고가 난 경우 서로 조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5:5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귀하의 주장대로 상대차량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상대차량의 어떤행위가 더 많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즉 영상자료, 상대방이 시인하는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객관적 입증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상대차량은 앞쪽으로 진입하였고, 귀하는 뒷쪽에서 진입하였다는 사실로 뒷차량에게 더 큰 잘못을 지우는 현실에서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종료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60 상담신청 물적피해 급배수누출 손해보험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화 24-04-24 3
259 상담완료 교통사고 택시공제 조합과합의관련문의입니다. 박*형 24-03-14 106
258 상담완료 근로재해 근재보험 안*상 24-02-14 697
257 상담완료 화재사고 화재사고 문의 김*후 24-02-05 176
256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문의 조*정 24-01-24 205
255 상담완료 질병사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수술 이* 24-01-13 231
254 상담완료 교통사고 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박*훈 23-12-18 328
253 상담완료 배상책임 손해 배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 23-12-16 325
252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뇌경색진단금 김*우 23-12-14 331
251 상담완료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애 문*호 23-12-12 331
250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지하철 문끼임 사고-코레일&서울철도공사 같이 운행하는 3호선 사고 이*정 23-11-24 397
249 상담완료 교통사고 대인 박*욱 23-11-23 374
248 상담완료 기타질병 캔으로 손가락 황*묵 23-11-20 326
247 상담완료 기타질병 통조림 캔으로 부당간한것에 대하여 황*묵 23-11-15 273
246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수술담보금 총 7천만원 분쟁 중 최*수 23-11-15 287
245 상담완료 질병사고 술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윤 23-11-02 342
244 상담완료 교통사고 주차장사고과실비율 이*권 23-10-31 279
243 상담완료 배상책임 문의드려요 이*랑 23-10-23 294
242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장해 권*기 23-10-20 282
241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조*기 23-10-13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