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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
서로 차선변경 과정에서 제 차가 먼저 차선에 진입하여 절반이상 들어간 상태였고
상대 차주 깜빡이 켜지 않은채 빠른속도로 진입하여 제 앞쪽 차선 휀다를 치고 갔습니다. 상대차주는 과실비율을 5:5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상대차주에게 과실 100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실 100을 받을수 있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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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08 오후 3:41:37 | 조회 | 915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선변경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차선변경중에 발생한 경우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차량이 30%, 차선변경차량이 7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2차를 가운데 두고 1차로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애매하므로 서로 잘못이 있다고 보아 5:5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는 차선 변경과정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입을 하였고, 상대방은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귀하의 차량앞 휀다를 치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시 그러한 경우까지 조심하여 차선을 변경하라고 하고있고, 차선변경시 사고가 난 경우 서로 조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5:5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귀하의 주장대로 상대차량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상대차량의 어떤행위가 더 많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즉 영상자료, 상대방이 시인하는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객관적 입증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상대차량은 앞쪽으로 진입하였고, 귀하는 뒷쪽에서 진입하였다는 사실로 뒷차량에게 더 큰 잘못을 지우는 현실에서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종료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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