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뇨기장애 | |||||
자궁선근증,내막증,근종 과다출혈로 자궁적출
1년후 자궁양쪽 난소낭종으로 난소적출 |
|||||
작성일 | 2020-07-22 오전 12:26:54 | 조회 | 97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비뇨기장애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자궁 양쪽 난소를 모두 적출한 경우 "흉복부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어 지급률 50%에 해당되므로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들이 난소암 환자들을 수술할 때 한쪽 난소에 난소암이 발견된 경우 예방적차원에서 다른 한 쪽의 난소를 적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아이를 출산하여 더 이상 출산을 하지않을 여성인 경우 굳이 양쪽의 난소를 보존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 쪽 난소가 난소암이 생긴 경우 암이 생긴 난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암과 무관한 난소를 적출하는데 난소암 환자의 상당수가 한쪽 난소에 난소암이 발병한 경우 반대편 난소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학계의 보고에 의해 반대편 난소로 전이되는 것은 사전에 막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양쪽에 암이 생긴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한쪽에 암이 생기고 예방적차원에서 다른 한쪽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에 이르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예방적 차원의 난소제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수 없이 제거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어 의뢰해 주시면 관련 서류등을 검토하여 예방적 차원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난소제거인지를 파악하여 보험금지급 가능유무를 확인하여 청구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