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 | |||||
안녕하세요, 얼마 전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 차가 먼저 출발하고 난 후 곧이어 좌회전을 하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과속해온 차량으로 인해 차량끼리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외국인이었는데 음주운전 상태였고 과속까지 했던 상태라고 합니다. 외국인이지만 자동차보험은 들어놨었고, 한국말을 잘 못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고접수를 하느라 접수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긴 했지만 현재 접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 차량은 우측면이 완전히 찌그러져 폐차를 하게 됐고, 저는 외관 상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어깨와 등의 통증이 계속되어, 초반 며칠은 통원치료를 하다 현재는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과속을 하여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비율이 100:0이 될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형사 및 개인합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사합의를 꼭 해줘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형편상 형사합의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개인합의를 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또 만일 개인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정도를 요구해야하는 것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작성일 | 2020-08-11 오전 12:22:40 | 조회 | 966 | ||
답변내용 | |||||
유선 상담 완료..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