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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원래 어깨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2019년 5월 21일에 자전거를 타다가 옆에서 갑자기 나와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과실은 7:3으로 제 과실이 3으로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현대해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로 어깨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잠실에 있는 올림픽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한 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약처방을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수영과 스키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어깨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이비인후과(근육통 주사 치료),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간간히 버티는 도중..

20년 1월 9일 스키강습 중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습중이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를 해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현금 500만원으로 합의하여 치료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도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치료를 할 수 있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삼성화재)으로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겨울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연락이 계속 와서 처음 갔던 정형외과에서 X-RAY를 찍고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긴 했으나, 그 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험 담당 손해사정사에게는 (삼성화재) 3월 지나서 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 꾸준히 가던 한방병원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치료를 꾸준하게 받다보니, 어느덧 치료비만 1000만원정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생명에 실비가 가입되어 있어서 실비로 중간에 한번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삼성생명에 실비로 청구하여 금액을 받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도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희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0-08-20 오후 4:41:57 조회   163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가나손해사정입니다

귀하의 피해보상상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한 개별 사안으로 추후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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