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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공사 | |||||
사유지인 공장 아래로 지하철도공사로인하여 공장 건물하자 및 지하권토지사용 보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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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5 오전 9:48:09 | 조회 | 2031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지하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권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지하에 대한 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국가가 사유재산의 침범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하로 공사는 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의 침범이 없다고 보므로 보상이 없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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