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태풍 파손 관련 건물주-세입자 배상 문제 | |||||
옥탑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옥상 건물 조명을 씌워둔 구조물 일부가 태풍에 떨어져, 1층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세입자는 5월 중순 이사를 들어왔으며 그 당시 조명이 원활히 작동치 않아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건물주가 보낸 업자는 수리를 한 후 구조물을 고정시켜놓고 가지 않았고 그 구조물이 고정되어야하는 것을 몰랐던 세입자는, 업자가 가고난 후 조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조명 일부를 교체하고 구조물을 그대로 씌워놓았던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 옥탑방만 세입자의 점유 공간이고, 옥탑 자체는 세입자의 점유 공간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주가 고용한 업자가 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해놓고 가지 않아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라 생각했으나 저희가 조명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차량 파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
작성일 | 2020-09-08 오후 12:40:07 | 조회 | 166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건물주가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니 누구의 책임인지도 보험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박선혜 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