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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금청구 가능한가요? | |||||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도로가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휘청휘청 보이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근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명 ( 퇴원할 때 받은 진단서 ) 은 기타 내뇌출혈 가로열고 임상적추정 진단 코드 I61.8였습니다. 시술이나 수술은 없었고 MRI소견과 CT소견을 바탕으로 내려진 진단이였습니다. 입원은 2주정도 했고. 약물치료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진단서와 차트,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진단확정서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시켰습니다. 의아한건 진단코드가 나왔고 진단명도 확실한 미세뇌출혈인데 왜 확정서를 제출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입원한 병원이 의료원 이였기 때문에 3차병원 확정서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제출할의무가있는건지 그리고 3차병원에서는 MRI상 미세뇌출혈로 보기 어렵고 의사가 진단서를 소견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단금을 확실히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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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7 오후 10:59:04 | 조회 | 9025 | ||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가나손해사정입니다 귀하의 피해보상상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한 개별 사안으로 추후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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