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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렌트카 교통사고로 인해 업체에서 휴차료등 요구하는데요. | |||||
제 차를 수리중에 있어 사설 렌트카 업체에서 올란도 10만키로 주행한 차를 타고
고속도로 주행중 4중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보험처리 과실로 앞두차에 대해 제과실이 100% 뒤에서 충돌한 차는 제차에 대해 과실100% 가 되었어요. 참고로 군산에서 렌트하여 청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났어요. 어제 렌트카 영업소 사장님을 만났을때 대인,대물에 대한 면책금이 각 50만원씩 그리고 차를 가까운 곳으로 견인하여 옮기는데 든 비용이 15만원이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115만원을 지불하라했는데 오늘 다시 렌트카영업소를 가니 사장님왈 자기부담금 50만원에 사고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데 자차금액이 1천만원이 나왔다며(년식은 알수없지만 올란도 10만키로 이상 주행한 차량) 등취득세가 자차금액에 대해 4%와 휴차보상료가 원금액의80% 라며(혹시 제가 몰라 녹음을 해서 들으며 그대로 옮깁니다.) 이금액에 대한 내용을 적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내밀며 거기에 사고현장에서 근처로 차를 견인한 비용 15만원. 그리고 군산까지 견인해온비용 19만원을 합쳐서 총 414만원인데 금액을 감액해주겠다며 32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와서 렌트카 영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한건지 궁금하고 제가 이를 이행하지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제가 이금액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제 과실에 대한 보상금액등을 제가 해결해야하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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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17 오후 10:38:36 | 조회 | 83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렌트카 업체가 정확이 어떤곳인지 (정식 등록업체 인지 무등록 업체인지) 모르지만, 렌트카는 계약조건을 기초로 임차한것이기 때문에 임차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종료시 온전하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을경우 임대인이 가득할 수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기간 동안의 예정수익이 그 배상액이 됩니다. 그런데 뒷차가 내 피해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휴차료는 뒷차에서 보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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