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전 연령 렌터카를 빌리고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켜야 하는데 돈이 불린 것 같아요..
렌터카 사고 정리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전 연령 렌터카 단독사고

본인: 면허 있음
??
차량: sm6 17~18년식 주행거리 (방전되어 확인 불가) 직원 말로는 10만 km (전 연령 렌터카)
자차보험 미가입 및 등등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승자: 운전자 포함 6인 (19살)


사고 나기 전/후 상황: 본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머님께서 렌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승자인 친구들에게 렌트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오션월드는 교통 편이 어려우니 캐리비안베이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쪽이 더 교통 편이 편하고 지하철과 버스로 금방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수결로 정한다 하고 투표를 하였는데 6명 중 4명 과반수가 오션월드를 가자는 의견이 나와 친구들은 이거는 과반수의 의견이기에 네가 따라야 한다 렌트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저는 친구들과 합의하에 렌트비를 같이 내서 렌터카 업체에서 전 연령 sm6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21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강원도 홍천 오션월드로 향하였고 아래에 설명한 것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친구 4명은 다행히도 다친 곳이 없었고 1명은 눈 쪽이 다쳐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견인차량이 와 견인챠랑을 타고 렌터카 업체 본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고 견인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에 4명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몇 번의 전화에 부재중만 떴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전화 통화가 되고 들어보니 4명의 친구들은 오션월드를 가서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4명의 친구들이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나눠 내자고 말하니 갑자기 자기 몸이 아프다고 말하며 친구들보고 아프면 월요일에라도 병원을 가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와의 이야기 정리)

렌터카 업체 쪽에서는 차의 파손 상태를 보았을 테 수리로는 견적이 많이 나와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 시킨 뒤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하여 렌터카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렌터카 업체는 이렇게 청구하였습니다

중고차 구매비용: 11,000,000
휴차료: 3,660,000
폐차 차량의 남은 보험비용 12개월:1,100,000을 1개월로 잡아 910,000
취등록세: 710,000
대물 면책금: 550,000
총: 16,830,000
견인비용 포함시 총: 17,215,000




차량 렌트일시: 8/20 오후 9:00

사고일시: 8/21 오전 8:40~8:50

사고 경위: ??????????홍천 근방 다리를 지나려던 중 차 안은 분위기가 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6명이 되게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빗길에서 커브를 시속 60km로 과속을 하며 진행하던 중 차가 미끄러져 다리에 이름이 쓰여있던 비석을 우측 백도어로 들이받고 비석은 다리 밑으로 날아가고 (대물 처리) 그 상태로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아래파손사항참고)

안개등
앞범퍼
사이드미러(우)
리어도어(우) 전체
휠셋 및 부근
하부 (사진참고)
에어백 6개

궁금한 점: 위 사항들을 읽으셨다면 이해하실 텐데요 전 연령 렌터카 단독사고의 경우 동승자들은 사고에 대해서 부담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운전자(임차인)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동승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고.

만약 받지 못하고 운전자(임차인)의 책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언을 더 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렌트했습니다

계약서및 사고 사진 궁금하시다면 카톡 주세요

카톡아이디: Mangsik1919
작성일   2021-08-21 오후 10:10:01 조회   848
답변내용
홈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책임 :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는 운행자 입니다. 운행자란 운전자와 다른개념인데 사안의 경우 친구들 모두 공동운행자에 해당합니다.
2. 책임비율 : 사안의 경우 동등하다고 판단되구요. 운전자가 선지급했다면 친구들에게 각각 1/n 비율대로 구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59 상담완료 교통사고 택시공제 조합과합의관련문의입니다. 박*형 24-03-14 94
258 상담완료 근로재해 근재보험 안*상 24-02-14 676
257 상담완료 화재사고 화재사고 문의 김*후 24-02-05 152
256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문의 조*정 24-01-24 197
255 상담완료 질병사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수술 이* 24-01-13 217
254 상담완료 교통사고 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박*훈 23-12-18 314
253 상담완료 배상책임 손해 배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 23-12-16 312
252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뇌경색진단금 김*우 23-12-14 323
251 상담완료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애 문*호 23-12-12 319
250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지하철 문끼임 사고-코레일&서울철도공사 같이 운행하는 3호선 사고 이*정 23-11-24 387
249 상담완료 교통사고 대인 박*욱 23-11-23 370
248 상담완료 기타질병 캔으로 손가락 황*묵 23-11-20 322
247 상담완료 기타질병 통조림 캔으로 부당간한것에 대하여 황*묵 23-11-15 269
246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수술담보금 총 7천만원 분쟁 중 최*수 23-11-15 284
245 상담완료 질병사고 술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윤 23-11-02 339
244 상담완료 교통사고 주차장사고과실비율 이*권 23-10-31 277
243 상담완료 배상책임 문의드려요 이*랑 23-10-23 288
242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장해 권*기 23-10-20 276
241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조*기 23-10-13 290
240 상담완료 기타질병 고지위반. 하*옥 23-10-05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