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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서 전 연령 렌터카를 빌리고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켜야 하는데 돈이 불린 것 같아요.. | |||||
렌터카 사고 정리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전 연령 렌터카 단독사고 본인: 면허 있음 ?? 차량: sm6 17~18년식 주행거리 (방전되어 확인 불가) 직원 말로는 10만 km (전 연령 렌터카) 자차보험 미가입 및 등등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승자: 운전자 포함 6인 (19살) 사고 나기 전/후 상황: 본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머님께서 렌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승자인 친구들에게 렌트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오션월드는 교통 편이 어려우니 캐리비안베이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쪽이 더 교통 편이 편하고 지하철과 버스로 금방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수결로 정한다 하고 투표를 하였는데 6명 중 4명 과반수가 오션월드를 가자는 의견이 나와 친구들은 이거는 과반수의 의견이기에 네가 따라야 한다 렌트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저는 친구들과 합의하에 렌트비를 같이 내서 렌터카 업체에서 전 연령 sm6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21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강원도 홍천 오션월드로 향하였고 아래에 설명한 것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친구 4명은 다행히도 다친 곳이 없었고 1명은 눈 쪽이 다쳐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견인차량이 와 견인챠랑을 타고 렌터카 업체 본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고 견인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에 4명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몇 번의 전화에 부재중만 떴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전화 통화가 되고 들어보니 4명의 친구들은 오션월드를 가서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4명의 친구들이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나눠 내자고 말하니 갑자기 자기 몸이 아프다고 말하며 친구들보고 아프면 월요일에라도 병원을 가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와의 이야기 정리) 렌터카 업체 쪽에서는 차의 파손 상태를 보았을 테 수리로는 견적이 많이 나와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 시킨 뒤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하여 렌터카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렌터카 업체는 이렇게 청구하였습니다 중고차 구매비용: 11,000,000 휴차료: 3,660,000 폐차 차량의 남은 보험비용 12개월:1,100,000을 1개월로 잡아 910,000 취등록세: 710,000 대물 면책금: 550,000 총: 16,830,000 견인비용 포함시 총: 17,215,000 차량 렌트일시: 8/20 오후 9:00 사고일시: 8/21 오전 8:40~8:50 사고 경위: ??????????홍천 근방 다리를 지나려던 중 차 안은 분위기가 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6명이 되게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빗길에서 커브를 시속 60km로 과속을 하며 진행하던 중 차가 미끄러져 다리에 이름이 쓰여있던 비석을 우측 백도어로 들이받고 비석은 다리 밑으로 날아가고 (대물 처리) 그 상태로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아래파손사항참고) 안개등 앞범퍼 사이드미러(우) 리어도어(우) 전체 휠셋 및 부근 하부 (사진참고) 에어백 6개 궁금한 점: 위 사항들을 읽으셨다면 이해하실 텐데요 전 연령 렌터카 단독사고의 경우 동승자들은 사고에 대해서 부담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운전자(임차인)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동승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고. 만약 받지 못하고 운전자(임차인)의 책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언을 더 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렌트했습니다 계약서및 사고 사진 궁금하시다면 카톡 주세요 카톡아이디: Mangsik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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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21 오후 10:10:01 | 조회 | 848 | ||
답변내용 | |||||
홈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책임 :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는 운행자 입니다. 운행자란 운전자와 다른개념인데 사안의 경우 친구들 모두 공동운행자에 해당합니다. 2. 책임비율 : 사안의 경우 동등하다고 판단되구요. 운전자가 선지급했다면 친구들에게 각각 1/n 비율대로 구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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