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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낙상 사고 | |||||
안녕하세요. 2년 전쯤 어머님이 필라테스를 하다가 수업 중 머리부터 기구 밑으로 떨어져 기구를 지탱하는 큰 용수철이 머리에 박히고 머리가 찢어져 119에 신고 하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머리를 꿰맨 사고가 있었습니다. 센터와 강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어머님의 전에 없던 기억력 감퇴 등이 점점 더 확연히 나빠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려 합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이라 짐작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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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4 오후 2:05:24 | 조회 | 835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낙상사고와 현재의 기억력 감퇴등의 증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의 범위에 해당되고 , 그 인과관계의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담당의사의 소견이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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