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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음식점에서 자리에 앉다가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려해서 안넘머지려고 테이블을 잡았는데 테이블이 마감처리가 안된 불량 철판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잡은 손의 손가락 3개에 열상. 구급차타고 응급실가서 피부봉합을했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이 흉이 클것같다고 실밥뽑고 성형외과로 보내주셔서 치료를 받던중 가장 심하게 다친 가운데 손가락 감각이 없다느것을 알았고.. 문의했을때 6개월정도 기다려보라고 돌아올수있고 안돌아올수있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할수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흉터치료 받는 중에 통증은 심해지고 감각은 없고.. 수소문하다 수부외과란 곳이 있단것을 알았고 여러군데 다니며 진료를 받았는데 미세신경을 봉합했어야했다는 말. 외상성신경종 이야기를 드게 되었고.. 지끔까지 통증치료.약물치료에 있습니다. 수부외과 선생님들도 재발위험이 높지만 수술을 해보자고 하신분도 있고 너무 손끝이라 위험하다 수술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클수 있으니 더 지켜보며 수술은 최후에 하는걸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셨어요. 일단 재발율도 높고 재발이 안되도 통증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 손가락 끝 감각은 완전히 잃는다고 하는 말씀에 물리치료 약물치료하며 버텨보자 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실제 병원 대기하면서 신경종 재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얼마나 큰일인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요즘 신경안정제도 복용하고 있고요.
치료가 길어져서 이전에 한번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그때는 영수증 소견서만 제출했고 이번에도 한번 더 받을까 문의드리니 이번에는 3년치 소견서. 진료기록. 영상기록을 요구하시고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하시고... 그 사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지금 병행중인데.. 거기도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십니다.. 최종합의가 아닌데도 제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 의료기록이 다 넘어가도 되는것인가요? - 현재 손해사정사님이 진행중이십니다. 처음에 사고 후 합의하자고 하시던 보험사 직원은 치료비전액+합의금 50만원 안되는 돈을 말하시며 합의할꺼냐 말꺼냐 자기가 바빠서 시간없으니 빨리 답을 달라 하시더니 손해사정사님께 바로 넘기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 혼자서 어려운것도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평생 장애아닌 장애로 살테지만 신경종문제. 감각문제에 대해선 증명이 어렵다는것)
그 쪽 사장님은 음식점 바닥이 미끄럽고 의자가 가벼워 자꾸 밀려서 사고위험 인지는 했으나 자기가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위험성을 알리지도 못했고 테이블이 그렇게 위험한지 확인을 못해 몰랐다고 자기 과실로 100프로 보험사에 말하고 진행할꺼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낫는게 중요해서 치료중에 있는데 치료가 끝이 없이 선생님도 장담을 못해주시니...향후치료비 정도 받아서 합의를 하는게 치료비는 손해를 보겠지만..제 정신건강에 좋은건가 싶어서 합의하는 방법이나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등등 전문가의 경험으로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소견서니 영상복사물값이니 이런거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작성일   2021-09-27 오전 9:50:44 조회   680
답변내용
가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볼때 상담자님 본인의 주의의무위반 과실도 일부 인정될듯 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의무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이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무기록은 제출하셔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감각신경마비나 약간의 동통은 후유장해 대상이 안되므로
향후 약물치료비용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며, 봉합술 부위의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도 보상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에 의무기록 제출시에 주치의한테 현증상에 대한 의견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셔야 유리하게 평가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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