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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답변에 대한 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 저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께요.
그 사업장주는 위험성을 알고도 손님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테이블을 사서 물건을 들여와서 셋팅을 할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사업장에서 시설물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주인이 자기과실 100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저의 과실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는 부주위로 넘어졌다면 엉덩이뼈가 나가던지 허리가 다치던지 머리가 깨지던지 했을텐데... 넘어지지 않기위해 최선의 방어로 테이블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넘어져 다친 사람들처럼 부주위 과실이 적용되나요? 제가 다치고서 바로 실리콘으로 테이블 밑쪽 마감처리 하시고 의자도 싹다 바꾸셨더라고요.
진작에 의자가 미끄러져 뒤로 빠지는 위험성을 아셨을때 조취를 취하셨더라면. 아니면 테이블세팅하실때 물건에 하자가 없나 한번이라도 보셨더라면...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다쳐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한 상황이라서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1-09-27 오후 4:58:04 조회   938
답변내용
당연히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시고 그렁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자 자체의 하자(다리가 부러지거나 맞지 않는등)가 있었다면 이용자 과실을 묻기 어렵겠지만,
의자가 멀쩡한데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넘어질뻔 하셨다면 그 과정에 본인의 부주의도 약간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겁니다.

보험사측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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