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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C77~C80 사이에 C78.09 폐 그리고 간암은 아직 진단서를 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전이 암은 보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뢰 하면 해당 암들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 있으신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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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23 오후 9:37:15 | 조회 | 789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C73(갑상선암)이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로 전이가 된 경우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별표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를 만들어 C00~C96까지 암분류표를 두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암진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의 경우 일반암과 달리 분류하여 갑상선암진단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갑상선암진단시 림프절등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 보험사와 분쟁이 되어 혼선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원발암 기준분류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에서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윌 전이된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4월경 원발부위가 확인되는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약관에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을 포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하단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고 하여 전이암 자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이암이 C77~C80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갑상선암이 문제가 되어 C77~C80으로 전이가 된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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