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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방광 수술 후 납이면제 가능여부 여쭙니다. | |||||
아버지께서 방광암으로 인공방광 수술하신지 1개월 안되셨습니다.
아버지 보험중 약관을보면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50프로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납입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의분류 기준은 1,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75프로) 예)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때라고 명시 되어 있고 2,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50프로) 예)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인공방광을 소장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납입면제를 요구 할 수 있을런지요? 아직 납입면제건에 대하여 보험사에 문의해보지 않았지만 만약 거절당했을시 보험사에게 납입면제를 두고 싸워볼만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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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9 오후 6:11:08 | 조회 | 822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 방광을 이식한 경우 이므로 [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에 해당하여 [ 납입면제 ] 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이사건의 경우[ 질병후유장해 ] 에 해당하므로 보험증권에 질병후휴장해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 납입면제도 질병후유장해 세뷰규정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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